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신호, 기선 금성7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1980년 11월 29일 11시 00경 인천시 선적인 총톤수 27톤 22, 디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목조예선 천신호가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남항부두 제2잔교에 계류하기 위하여 남항에 진입하다가 동 제2잔교에 접현 계류중인 인천시 선적인 총톤수 14톤 25의 목조예선 금성7호의 선미부를 받어 동 선미부 외판이 손상함.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3월 2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신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2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4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1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선교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수 심 인B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내연 병종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29일 11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남항부두 제2잔교</span> 기선 천신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평수구역(인천항내에 한함)에 취항하는 총톤수 27.22톤의 목조 예선으로서 동선은 인천항 남항부두 제2잔교에 계선 대기하고 있던중 1980년 11월 29일 10시경 선내용 음료수를 적재할 목적으로 동부두로부터 서방쪽에 위치한 연안부두를 향하여 승조원 선장 외 3명이 승조하고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동 계선장을 출항 전속 9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동일 10시 30분경 목적항 연안부두에 도착 즉시 음료수 2드람을 적재완료한 다음 남항부두 제2잔교로 복귀하기 위하여 동 10시 40분경 수심인 A 집타 조선으로 동항을 출항할 때 수심인 B는 선수부 갑판상에 있었고 조기장 D는 기관실에서 기관운전 당직에 임하고 항진중 동 10시 50분경 남항부두와 연접된 모래하치장의 남쪽끝단을 통과하여 남항부두 제2잔교 전방 90미터 지점에서 기관을 전진반속 약 2노트 내지 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동부두 제2잔교 좌현측에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접현중에 있는 같은 예선인 기선 금성7호 선미쪽에 계선코자 동 예선 선미를 목표로 정침 진입하여 동 10시 59분경 전방 약 50미터 내지 60미터 지점에 이르러 수심인 A는 데레크라프로 기관용의 신호를 하달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기관정지 신호를 하였던바 응답이 없음으로 즉시 재차 신호를 보내고 기관이 정지될 것으로만 안이하게 생각하고 전면만 살피고 있을 때 기관실에서 기관운전 당직에 임하고 있던 조기장 D는 기관용의 신호와 계속하여 정지신호가 하달되자 즉시 기관기어 크럿치 핸들을 돌렸으나 동 크럿치가 빠지지 않음으로 “철망치”로 “드림” 뒷부분을 몇 차례 계속 때려서 크럿치를 빼고 있을 때 기관은 정지되지 않은 채 거의 같은 속력으로 계속 전진되였고 한편 수심인 A는 목표지점에 가까이 이르고 있음에도 기관이 정지되는 기미가 없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전속후진 신호를 하였으나 선속은 정지되지 않았고 동시에 선수 상갑판상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던 수심인 B는 다급한 나머지 선교를 향하여 왜 기관정지를 안하느냐고 소리치면서 기관실로 달려가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이때는 이미 전진타력으로 선수전방에 계선중인 기선 금성7호와 충돌직전에 이르렀음으로 수심인 A는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선 금성7호 좌현측에 역시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횡열로 계선중에 있는 기선 대길호(강선)와의 사이로 선수를 회두시켜 전타하였던바 동일 11시경 본선선수 좌현부가 전시한 기선 대길호의 우현 선미부에 충돌되면서 그 반동으로 동선 우현선수부가 기선 금성7호의 좌현 선미부의 현장판(강재)과 재차 충돌되여 발생한 것이다.본 충돌로 기선 대길호는 강선임으로 손상은 거의 없었고 기선 금성7호는 좌현선미부 현장판이 길이 약 1미터정도 파손되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동 부위에서 수면하의 선체외판이 파손되여 침수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 없이 해상은 평온하고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천신호가 인천남항부두 제2번잔교를 향하여 저속 진입중 목표지점 전방 약50-60미터 거리에서 선교로부터의 기관정지 신호에 따라 동선 조기장 D가 기관정지를 하기 위하여 기어 크럿치를 작동한바 기어 크럿치 고착으로 인한 작동불능으로 적기에 기관이 정지 안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또한 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당일 출항 전에 기관정비와 점검을 소홀히하였고 또 출입항 및 부두착부중에는 직접 기관실에서 기관작동을 하거나 지휘하여야 함에도 기관운전을 무자격자이며 기관운전에 미숙한 조기장에게 맡겨둔 채 자신은 안이하게 선수 갑판상에 있다가 기관기어 크럿치 고착시 기관정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기선 천신호가 항내부두로 진입중 기관기어 크럿치(clutch) 고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B의 내연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