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8월 1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8월 1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60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A김 일 직 명선 장선 주 해기사면허증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4월 27일 12시 00분 00초 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127도 54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1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1번 피스톤 해드 및 피스톤 균열 원 인노후로 인한 재질약화</span> 기선 천신호는 부산직할시 B 소유의 총톤수 17톤 14, 디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1960년 5월에 진수된 목조 어선으로 선장 이하 5명이 승선하여 1987년 4월 24일 10시 2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113-2해구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출항 후 같은 날 11시 30분경 목섬에서 진침로 213도 방향으로 변침 전속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향해중 같은 달 25일 02시 00분경 안개가 많이 끼어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북위 33도 14분 00초, 동경 127도 54분 00초 부근에 우현묘와 묘삭 200미터를 신출 묘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27일 10시 00분경 주위를 살펴보니 북쪽으로 항해하는 어선들이 많아 그쪽에 어장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양묘 후 북쪽으로 전속 항진 중 같은 날 12시 00분경 북위 33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54분 00초 부근에서 기관실에 굉음이 나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13미터의 남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본선의 기관은 구보다 디젤기관 60마력 해수직접 냉각방식 4기통으로 1986년 9월 26일 K어선협회 정기검사시 주 기관 개방 검사결과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해기사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 겸 기관장직을 겸임하여 운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후 기관실에 들어가 점검한바 제1번 실린다 해드(CYLINDER HEAD)가 깨어져 있고 피스톤(PISTON)이 종으로 한가운데 일직선으로 금(CRACK)이 가 있어 표류하다가 같은 날 12시 30분경 부근을 항해중이던 3,000톤급 화물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40분경 생도 남서 2마일 해상에서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2시 5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부산직할시 충무동 소재 J 업사에서 제1번 피스톤과 실린다 해드를 신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주기관 제1번 기통의 노후로 인한 재질약화로 실린다 해드가 파손된 것이다.본선의 기관은 구보다 디젤기관 60마력 4기통으로 선령이 27년 된 노후선박으로 어로작업중 과부하의 요인이 농후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해수 직접 냉각 방식으로서 해수에 의한 부식이 현저하였으며, 장기 사용으로 인한 노후와 재질의 약화로 제1번 실린다 해드가 균열 파손되고 그 영향으로 피스톤에 크랙이 간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로서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선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기사면허가 있는자를 승선시켜 기관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어야 하나 무면허자를 승선시킨데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본선은 1986년 9월 26일 K어선협회 정기검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기관 노후와 재질의 약화로 인한 이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당원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이 기관 손상 사건은 주기관 제1번 기통의 노후로 인한 재질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