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천수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9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5톤 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마력 전수년월일1984년 9월 1일 사고일시1985년 12월 23일 22시 20분경 사고장소 기장읍 죽성리 죽성항 남동 5해리 손 해전복후 인양, 선원 1명 실종 원 인폭풍조우 및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천수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양산군 기장읍 선적의 총톤수 15톤,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A(실종)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23일 06시 15분 감포항을 출항, 같은날 13시경 죽성항 동쪽 약 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멸치 조업을 하였다.소형선박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주겸 선장 A가 어망을 투망하여 양망대기중에 있을때인 같은날 20시경 조업중인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알았으나 당시 바람도 약하게 불었고 해상 상태도 잔잔하여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A가 평소와 같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완료하고 어획한 멸치 약 5,200킬로그램을 어망과 함께 선교앞 4개의 어창중 제4번 어창과 제3번 어창에 나누어 싣고 같은날 22시경 동 어장을 출항, 선수방위를 남서쪽으로 두고 대변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선원들이 어구 정돈을 하고 있었으므로 선장 A는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조선하여 죽성항 남동쪽 약 5해리 해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우현 정횡으로부터 초속 12미터의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3미터 내외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여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더니 이날 22시 20분경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곧 전복되었다.이때 기관실내에서 당직중이던 기관장 증인 B는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는 것을 느끼고 기관실로부터 뛰쳐나와 해상으로 뛰어내려 어망용 스치로폴 부표를 잡고 있다가 전복된 기선 천수호의 선저위로 올라가 다른 동료 선원들과 함께 표류하고 있었으나 선주겸 선장 A는 보이지 아니하였다.이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기선 남항호(총톤수 14톤 49)와 기선 대림호(총톤수 30톤)가 기선 천수호의 선장 A로부터 전복직전 발신한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날 22시 50분경 전복된 본선에 접선하여 선장 A를 제외한 8명의 선원을 옮겨 태운후 전복된 기선 천수호는 기선 대림호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24일 01시경 대변항에 입항하여 수리후 선명을 기선 성진호로 바꾸고 선주명의도 변경 등록하였다.사고당시 한국의 남해동부 및 동해 남부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초속 14미터에서 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주겸 선장 A가 실종되고 기선 천수호의 어망이 유실되었으며 무전기 및 어탐기가 침수되어 약 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천수호가 조업완료후 귀항중 폭풍에 조우하여 선체가 전복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피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한 실종자 선장 A의 무리한 운항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