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성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성호( 1M 2304, 총톤수 3,418톤35, 디젤 2,400마력, 소유자: J선박주식회사)는 1974년 8월 10일 일본국 요꼬하마 및 도구야마항에서 잡화 419톤을 적재후, 히로하다에서 철재 969톤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포항 및 부산항을 기항, 철재 및 잡화등을 양륙후, 1974년 8월 20일 13시 22분 인천항 A-5묘지에 정박, 동일 19시 20분부터 양하작업중이었는데, 1974년 8월 22일 01시 30분 당시 본선 당직사관 “황호연”은 선내 및 작업현황을 순찰중, 제4번창 핫지보-드 위에서 의자를 놓고 제3번창 작업현황을 굽어보면서 살피던중, 부주의로 인하여 핫지보-드 위에서 제3번창 바닥으로 추락(높이 약 8m)되어 두개골 압좌상으로 사망하였으며, 기타의 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4년 11월 12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8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천성호선 적 항인천시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총 톤 수3,418톤 35기관종류, 마력디젤 2,400마력수 심 인없 음사고일시1974년 8월 22일 01시 30분사고장소인천항 A-5묘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89"></img><span style="display:none;">손 해선원 1명 사망원 인실족</span> 기선 천성호는 총톤수 3,418톤35의 디젤 2,400마력을 거치한 강조선으로 일본국에서 잡화 419톤 및 철재 969톤을 적재, 출항후 포항 및 부산항에서 철재 및 잡화등을 양륙 후 1974년 8월 22일 15시 22분 인천항 A-5 묘지에 정박, 동일 19시 20분부터 양하작업중이었는데 1974년 8월 22일 01시 30분 당시 본선 당직사관인 3항사 A는 제4번창 핫지보-드위에 의자를 놓고 제3번창 작업현황을 굽어보고 있던중, 부주의로 인하여 핫지보-드위에서 높이 약 8m 아래인 3번창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압좌상으로 사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불고 풍속은 2m, 파고 0.5m였다.이건 사망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관계서류 및 증인 윈치맨 B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한 A가 제4번창 핫지보드 위에 의자를 놓고 제3번창 아래 작업현황을 굽어보고 있었던 것을 추락 1분전까지 목격하였고, 그 주위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 후 갑자기 제3번 창내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위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3번창에 가보니 추락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순전히 사망한 본인 황호연의 과실 추락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3등항해사 황호연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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