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성호 (부선칠성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성호는 총톤수 19톤 64, 디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예선으로서 부산 영도 화신창고 앞에서 계선되어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부선 칠성 3호 (123톤 13)가 기상악화로 높은 파도와 너울 때문에 피항코자 예인요청이 있어 83년 4월 26일 16시 30분경 예인을 시작하여 동일 16시 40분경 부산항 제1부두 제5번 선석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계선시키고 점검을 한바, 부선 칠성 3호의 선수쪽 선원실이 침수되어 동일 19시 00분경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5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천성호부선 칠성 3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주)J D 총 톤 수19톤 64123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선 두 작업부장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B C 사고일시1983년 4월 26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제1부두 15번선석 손 해부선 칠성 3호 침몰 후 인양, 잡화 약 67톤 침수 원 인기상악화, 부선 선저파공</span> 기선 천성호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소재 주식회사 J 소유의 총톤수 19톤 64, 디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부산항내에서 부선등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는 동사 작업부장 지정해난관계인 C로 부터 1983년 4월 26일 아침 일찍 제1부두에 계류중인 청구 11호 및 부선 칠성 3호를 영도 봉래동 소재 화신창고 앞 안벽 부두까지 예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일 09시 00분 예인을 완료한 후 제7부두로 가서 다른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동일 16시 1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로 부터 V.H.F를 통하여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니 속히 화신창고 부두로가서 부선 칠성 3호를 예인하여 제1부두로 가라는 지시를 받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전속으로 하여 동일 16시 30분경 회신창고 앞에 도착하여 부선 선수에서 내어주는 직경 40밀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를 선수 빗트에 걸고 통상시와 같이 후진으로 예인코져 하였으나 높은 파랑으로 예인력이 약할듯하여 다시 선미 훅크에 걸고 예인을 계속하여 동일 16시 40분경 제1부두 15번선석에 부선을 좌현 계류 후 조리사 함석인으로 하여금 부선상태를 살펴보도록 한바, 선수 선원실에 많은 물이 차있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이를 확인하고 예선에 비치된 양수기로서 배수를 하였으나 감소되지 않기에 회사에 연락을 취한 후 동일 17시 30분경 양수기 2대와 크레인이 도착되어 크레인에 양화작업과 배수작업이 계속되던 중 침수는 점점증 가하여 화물창까지 확대되어 침몰의 위험까지 되었기에 지정해난관계인 C는 동일 18시 40분경 선원 및 작업원들을 배에서 철수시킨 후 긴장된 계선삭을 풀어 주자 부선 칠성 3호는 동일 19시 00분경 현장에서 침몰하였다.한편 부선 칠성3호는 총톤수 123톤 12의 강조선으로서 한국항만하역 협회 부산지회와 예부선협회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J에서 용선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두로 승선하고 동사 작업부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지시에 의거 항내 화물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4월 25일 21시 00분경 K조선소앞 S묘지에 정박중인 천경해운 소속 천일호로부터 양하된 잡화 약 200톤을 적재하고 예선 천성호에 예인되어 제1부두에 계류 후 4월 26일 09시 00분 영도 화신창고앞 안벽부두로 옮겨지면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선수에서 좌현으로 약 150킬로그람 정도의 묘를 약 20미터 길이로 투하함과 안벽과 약 3미터 거리를 두고 우현 계류하였다.햐역순번에 따라 대기하다가 동일 14시 00분터 수절작업이 시작되었던바 주로 선미쪽의 화물이 양하되여 200톤중 133톤이 양하되었을 때인 동일 16시 00분경 푹우가 내리면서 강한 남서풍과 파랑이 일기 시작하자 (주)J의 작업과장 E로부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정해난관계인 B는 화물위에 타포린을 씌우고 있던중 동일 16시 30분경 예선이 도착하자 상호 약 30미터의 거리로서 예인토록 조절하고 양묘하기 시작하여 묘가 수면 부근에 올라올 무렵 예선에게 속히 예인토록 신호를 보냈던바, 이러한 과정에서도 안벽에 부닺힌 파랑과 높은 너울은 계속 칠성 3호에 충격되여 심한 선체 동요와 상하 운동을 하면서 2-3회 쿵쿵하는 선미저촉의 진동이 있은 후 예인되면서 안벽에서 벗어난바 제1부두에 계류된후 전기와 같이 침몰되자 4월 27일 07시 00분부터 잠수부와 해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동일 23시 00분 인양작업이 완료되어 조사결과 칠성 3호는 우현 선미 선저가 길이 20센티미터×폭 7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해 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 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에 있었고 폭우를 동반한 남서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항내 파고는 1.5-2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폭풍우를 동반한 기상악화로 선체가 상하운동을 하던 중 선저가 사석등에 충격되여 파공이 생겨 이로부터의 계속적인 침수가 침몰까지 이르게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남해동부 해상은 4월 26일 09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동일 1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체된 바 예상 풍향, 풍속은 남동 또는 남서풍이 14미터에서 24미터까지 불고 파고는 3-5미터로 기록되었으나 부산항내는 큰 영향을 받지 않다가 풍향이 바뀌면서 점차 풍력도 강하여졌고 강한 남서풍과 높은 파랑이 남항을 통하여 침입하게 되어 동일 16시 00분 전후한 폭풍우는 항내 정박중의 소형 선박에 많은 영향은 주었고 그중 칠성 3호는 안벽 부두에 계류중에 있었으므로 파랑충격을 더욱 받게된 데다가 간조에 따른 해면 저하로 선체 상하운동시 선저가 쉽게 해저와 저촉되었고 사석등에 저촉됨으로 파공을 야기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주)J의 작업부장으로서 동사소속의 예부선의 모든 항내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던바 4월 26일 09시 00분 T.V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고 동일 11시 00분 및 14시 00분 2회에 걸쳐 화신창고 앞 부두에 나가 보았으나 당시는 남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에다가 해상 상태도 거의 평온한 상태였으므로 부선의 17시 00분까지의 양하작업이 무사히 끝날것으로 판단하고 귀사 후 잡무처리중 동일 16시 00분 폭우가 쏟아지기에 V.H.F.를 이용하여 제7부두에 있는 예선 천성호 선장 수심인 A에게 급히 화신창고 앞에 가서 부선 칠성 3호를 1부두까지 예인하라는 지시를 한바 천성호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높은 풍랑으로 칠성 3호는 선체동요와 상하운동이 심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폭풍경보하에서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한 사전 대비책의 지연 또는 소홀한 점이 있었기는 하나 당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사상과 선박 침몰 또는 파손 유실이 있었음을 볼 때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참작되기에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등은 작업부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수행되었음으로 본건 발생에 책임이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푹풍우를 동반한 높은 파랑으로 선체가 상하운동을 하던 중 선저가 사석등에 저촉되여 파공부로 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