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조일호기선 천성호 선 적 항홍성군 서부면인천시 선박소유자C 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98톤 90 3,418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젤 400마력디젤 2,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을종 2등항해사 사고일시1983년 1월 5일 22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4분 12초, 동경 125도 56분 18초 손 상선수부가 약 1미터정도 압괴 및 암해 수해 4조 파손우현외판이 넓이 약 5미터 × 2.5미터, 깊이 약 20센티미터정도 굴곡 원 인파수 태만(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5조 위반)</span> 기선 천성호는 총톤수 3,418톤 35 디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1월 5일 16시경 흘수선수 0.86미터, 선수 4.94미터의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 포항으로 향하여 전속항해중 동선 선장 D의 조선지휘로 동일 22시 20분경 옹도등대를 좌현 2.5마일로 통과하여 예정침로인 진침로(이하 침로라함) 186도를 정침한후 수심인 3등항해사 B에게 야간지시록을 확인시키고 어선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는 지시를 한 후 하교하였다.수심인 B는 조타수 E과 당직에 임하던중 동일 22시 40분경 선수 좌현 10도방향 약 2마일 거리에 홍등을 표시한 어선 한척을 시인하고 조타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어 200도로 변침하여 동 어선을 좌현 약 0.5마일로 통과시킨후 다시 원침로인 186도로 정침하고 항해중 약 3내지 4분후 본선선수 우현 약 6내지 7도 방향, 거리 약 0.5마일에서 희미한 불빛을 육안으로 시인했으나 정지해 있는 어선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을 본선 우현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침로를 180도로, 다시 175도로 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이 본선 선수쪽으로 계속 접근해오므로 발광신호와 기적단성 2발을 울린 후 키를 극좌전타하고 기관정지, 곧이어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동일 22시 55분경 옹도 남쪽 약 6마일 북위 36도 34분 12초, 동경 125도 56분 18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 선수에서 약 70도 각도로 본선우현 4번창 부위에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고 해상은 0.5내지 1미터의 파도가 있었다.한편 17조일호는 총톤수 98톤 90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82년 12월 25일 16시경 어로작업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월 27일 01시경 조업지인 216-3해구(동지나해)에 도착 어로작업을 마치고 1983년 1월 4일 16시경 현장을 출발하여 인천항으로 귀항도중 라침로 045도에서 황도를 우현에 거리 미상으로 통과한후 수심인 선장 A가 혼자서 파수 및 직접 집타조선하여 목표물로 옹도등대를 정선수로 보고 시속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선수좌현 20도방향 약 2내지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홍등을 초인하고 상대선이 본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기대하여 그후의 상대선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당시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던중 갑자기 상대선의 선영이 앞을 가로막으므로 기관정지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17조일호의 선수부가 1미터×1미터 범위, 깊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압괴되었고 암해 수해 4조가 파손되었으며 천성호의 4번창 우현외판이 5미터×2.5미터 범위, 깊이 약 2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B는 옹도등대를 통과한후 어선등의 왕래가 잦은 항로이므로 레이다 및 쌍안경을 사용하면서 파수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치 않아 본선 선수 우현 약 6내지 7도 방향에 0.5마일의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의 불빛을 시인하므로서 상대선의 동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또 상대선의 동정이 의심되면 상대선이 거의 선수방향에 위치한 상태이고 본선 우현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키우전타하여 상대선과 본선이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되도록 키를 크게 우전타 하였어야 함에도 상대선을 정지해있는 어선으로 판단하여 침로를 186도에서 180도로 소각도 변침한 파수태만으로 조기에 상대선을 시인하지 못한 수심인 B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건 충돌이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상대선이 첫 번째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선 선수 방위를 200도로 변침하였을 때 본선 선수에서 좌현 약 20도 방향에 약 2내지 3마일 거리의 상대선 홍등을 시인하였고 계속 적당한 파수를 유지하였으면 곧 상대선의 홍등이 녹등으로 변한 것을 보았을 것이고 충돌의 위험도 느낄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우 기적으로 주의환기 신호를 취명하고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본선에는 기적이 없는 상태였고 수심인 A 자신이 파수 및 직접 집타조선하는 상태에서 처음 상대선의 홍등을 시인한후 파수소홀로 상대선의 동태를 계속 파악하지 않아 상대선의 홍등이 녹등으로 변한것도 모른채 계속 항해하다가 상대선의 기적단성 2발과 동시에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선영을 보고 기관정지하여 파수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