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선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선호는 총톤수 3,041톤 36, 디이젤기관 3,1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J해운(주)가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운항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해오고 있었던 바 1983년 10월 6일 20시 50분경 말레이시아 미리항에서 원목 4,910 큐빅미터를 선적하고 인천항으로 항해중 동 10월 8일 02시 00분경 발라박섬 동방 30마일 해상 추정위치 (북위 08도 00분 48초, 동경 116도 25분 42초)에서 선미부로부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기관실내 스턴튜브로부터 다량의 침수가 발견되어 동 06시 20분부터 기관정지코 표류하며 응급조치 후 동 9일 02시 55분부터 항해를 시작하여 동 18일 12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양하작업을 마치고 동 27일 15시 30분 부산 소재 K 조선소에 상가시켜 점검결과 추진기 날개 4개 모두가 구부러지거나 찢겨져 있었고 추진기축 슬리브의 메탈이 들고 일어나는등의 손상이 발견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12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천선(CHUN SUN)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41톤 3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3년 10월 8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08도 00분 48초, 동경 116도 25분 42초 손 해추진기날개 굴곡, 추진기축 슬리부 손상으로 침수 사고장소수중부유물에 접촉</span> 기선 천선(CHUN SUN)호는 총톤수 3,041톤 36, 디이젤기관 3,1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J해운 주식회사가 국적취득 조건부로 나용선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운항 사업면허를 받아 운항하고 있었던 바 1983년 10월 6일 20시 50분경 말레이시아 미리항에서 원목 4,910 큐빅미터를 적재한 후 흘수선수 6.25미터, 선미 6.60미터로 목적항인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동선은 출항한 후 파라완(PALAWAN)항로를 따라 진침로 0.32도, 선속 8.5노트로 항해중 동월 8일 02시 00분경 파라완섬 남단의 발라박(BALBAC)섬서방 약 30마일 해상, 북위 08도 00분 48초, 동경 116도 25분 42초 위치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선미부에서 “쿵”하는 충격을 느끼고 즉시 수심인 선장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같은 시간 침실에서 역시 미미한 충격을 느낀 동 선장 A는 동 2등항해사 B의 보고를 받은 즉시 승교하여 기관회전수 지시계에서 통상 회전수 190이 170으로 떨어져있음을 보았으나 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중 충격을 느낀 후 약 6분정도 경과했을 때 승교한 기관장 C가 선미관 부위에서 해수가 침수하고 있으나 가까운 투묘지에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알려왔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추측위치로 보아 사고지점의 수심이 300미터 이상이고 육지로부터 30마일 이상이 떨어져있어 좀더 전진한 후 기관을 정지하자고 하면서 속항하였으나 동일 06시 20분경 기관장 C가 재차 승교하여 침수량이 심하여 속항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한편 기관장 C는 밸러스트 펌푸와 잡용펌푸(G.S Pump)를 가동하여 기관실에 침수된 해수를 배수함과 동시에 임시 방수조치로서 침수부위에 선미관 패킹을 4번감고 그랜드 패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판을 만들어 그랜드 볼올트에 끼워서 조였더니 침수량이 대폭 감소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일단 속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월 9일 02시 25분경부터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현장을 출발, 기관회전수 180, 선속 7.5노트를 유지하면서 항해, 동월 18일 12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하였다.입항한 후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동월 24일 14시 3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입거 검사차 부산으로 회항, 동월 27일 15시 30분 K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한 결과 추진기 날개 4개가 50센티미터에서 150센티미터, 폭 1센티미터에서 1.9센티미터 정도로 각각 굴곡되었고 일부분이 찢겨져 있었으며, 또한 접촉시의 충격으로 추진축 글랜드 부위의 슬리브(Metalized sleeve)가 길이 24센티미터, 깊이 1센티미터 정도 메달이 들고일어난 손상을 발견하였다.사고해역에는 원목으로 보이는 부유물이 자주 발견되는 곳이며 당시 기상은 맑고 남풍이 초속 4내지 6미터로 불고 해상은 평온하였다.본선은 K조선소에 상가한 후 동년 10월 30일까지 손상부위를 수리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천선호가 파라완 항로를 따라 북상하는 도중 선미부에서 충격을 받은 위치는 육지로부터 약 30마일 떨어진 곳 이었으며 수심이 300미터 이상에 달하고 원목으로 보이는 부유물이 자주 발견되는 해역인 점으로 보아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의한 강한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저촉시의 충격으로 추진기 날개가 굴곡, 파역되고, 또한 추진기축의 슬리브(Metalized Sleeve)까지 손상을 입어 선미관 글랜드 부위로부터 침수케 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동 2등항해사 B는 당시 동선이 만선상태에서 야간항해 중이었으므로 수중의 부유물을 발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으로 보아 동인 등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야간항해 중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이 추진기 날개에 저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