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선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041톤 3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1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을종선장)3급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1월 1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0도 22분 30초, 동경 120도 52분 00초 손 해좌우늑골번호 124번 부위가 각각 40센티미터 수직으로 균열 원 인 선체 노후 </span> 기선 천선호는 1984년 10월 24일 13시 20분경 말레이시아국 탄종마니항에서 원목 1,633본 4,624.39입방미터 (제1번 선창 552본 1,628입방미터, 제2번 선창 577본, 1,584입방미터, 제1번 갑판 215본 602입방미터, 제2번 갑판 289본 810입방미터)를 선적하고 선수 6미터 58센티미터, 선미 6미터 85센티미터의 흘수로 출항, 인천으로 향하였다..기선 천선호가 예정 항로를 따라 필리핀 서쪽 연안을 항해중일 때, 루존도 서쪽 북위 15도 00분 00초, 동경 119도 00분 00초에 위치한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초속 10미터의 남서풍을 선미 좌현측에 받고 있었으며 기상 및 해상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동년 10월 28일 04시 00분부터 당직근무에 임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05시 30분경 북위 11도 57분 30초, 동경 118도 25분 00초 위치에서 초속 약 13미터의 남서풍과 높이 약 3미터의 파도를 받으면서 진침로 014도 전속으로 항진중일 때 평소와 다른 선체 충격을 2-3회 감지하고 곧 선장 A에게 보고하였으며, 보고를 받고 승교한 선장 수심인 A는 각 화물창의 빌지증가 여부등 선체 이상유무를 점검토록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일 06시 30분경 연안으로 접근해서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094도로 변침하여 필리핀 민드로(MINDRO)항 남서쪽을 항과한후 동년 10월 29일 23시 00분경 북위 13도 00분 00초, 동경 120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진침로 012도로 변침하여 속항하였다.
루존 해협을 항과중인 동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여 본바 선체가 약 1도 정도 좌현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시간 후인 18시 00분경에는 선체가 우현측으로 약 4도 정도 경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로링 (ROLLI-NG)에 의한 선체 경사로 생각하고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동일 19시 00분경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갑판장 최동만에게 화물창을 검사하라고 지시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갑판장 C를 대동하고 제1번 화물창을 검사한바, 선수우현측 늑골번호 124번 부위의 외판이 수선하 약 1.5-2미터 되는 곳에서 수직으로 약 40센티미터 균열되어 해수가 침수 분사되고 있었고, 화물창 바닥에는 해수가 고여 있었다.
이때 위치는 북위 20도 22분 30초, 동경 120도 52분 00초 (루존해협내)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동원하여 담요 등을 이용한 방수작업과 선창내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는 한편 데리크붐을 이용하여 선체경사를 바로 잡고 임시수리를 하기 위하여 가까운 대만 카오슝항으로 향하였다.카오슝으로 항진중 침수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동년 11월 3일 15시 00분경 북위 22도 08분 00초, 동경 120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제1번 화창 좌현선수 외판이 우현측 균열 부위와 거의 같은 위치에, 수직으로 약 4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어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방수 작업과 배수 작업을 계속하면서 속항하여 동년 11월 4일 06시 00분경 카오슝항에 입항하였다.입항후 룬 루엔 수리소에서 침수 부분을 임시로 수중 용접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수리한후 동년 11월 7일 14시 40분 동항을 출항, 동월 24일 20시 50분 무사히 인천항에 입항, 하역을 완료하였고 동월 17일에서 23일까지 손상부위를 새 철판으로 신환한후 1항차 더하고 본선은 폐선 조치하였다.기선 천선호는 1971년 일본 K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령 14년된 원목 전용선으로 J해운(주)에서 원목 수송에 임하고 있던중, 1983년 3월 15일 M선급협회의 정기 검사를 받은 선박이며, 선체 노후로 1981년 12월 1일 16시 40분경 필리핀 루존도 서안을 항해하다가 황천에 조우하여 선체가 균열되므로서 조난당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천선호는 1983년 3월 15일 한국선급협회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이기는 하나, 선령이 14년된 원목전용선이기 때문에 원목 적,양하시 선체에 많은 손상을 입었고, 일반화물선보다 선체노후도가 훨씬 심하여 1981년 12월 1일 에드 필리핀 서안을 항해중 황천에 조우되어 선체가 균열되므로서 조난을 당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번 조난사건후 선체의 균열된 부분을 용접 수리하였으나 1항차 후에 폐선 조치한 점으로 보아 선체 노후도는 극히 심하였다고 판단된다.이와같이 노후된 선체를 가진 동 기선이 루존해협(대만-필리핀 사이)을 통과중 황천에 조우되었을시, 항해중에 파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선수 좌.우현측의 노후된 선체외판이 선체의 동요와 파랑의 충격으로 균열되어 제1번 화창에 해수가 침수되므로서 이 조난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선체균열의 원인이 화물적재상 결함이나 선박 운항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심인 A 등 B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