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선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선호는 총톤수 3,041톤 36, 디젤기관 3,1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1년 11월 27일 12시 00분 사라와크에서 원목 127,283.5ft3(3,559본)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일본국으로 황천 항해 중 1981년 12월 1일 16시 40분경 북위 17도 33.8분, 동경 120도 10.2분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하기 시작하여 동일 17시 45분 좌현부 침실 및 창고 등이 침수하고 갑판상 적재 원목 및 하역장비가 유실되어 피항코자 필리핀으로 향하다가 동년 12월 1일 20시 00분 경 주기가 정지되어 확인한 바 와이어 로프가 감기어 제거후 주기를 재가동하여 동월 3일 05시 30분 필리핀 린가엔만에 임의 승양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3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선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41톤 3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제주 사고일시1981년 12월 1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17도 33분 8초, 동경 120도 10분 2초 손 해외판 50센티미터 찢어짐, 선미묘 및 원목일부 유실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천선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 톤수 3,041톤 36, 디젤기관 3,100마력을 거치 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원목 전용선으로서 사라와크(SARAWAK) 미리(MIRI)항에서 남양재 3559분 127,284 입방휘트(제1번창 1,053분 / 769.15M/T / 1275.18K/T, 제2번창 1,146분 / 789M/T / 1,387.8 K/T) 제1번 갑판상 560분 / 416 M/T / 678.16 K/T, 제2번 갑판상 800분 571.00M/T / 968.8 K/T)를 적재하고, 흘수 평균 6미터 40센티미터로 1981년 11월 27일 12시 00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시미스항으로 향하였다.기선 천선호가 예정 항로를 따라 필리핀 루존(LUZON)도 북서 연안을 진침로 017도로 항진중, 동년 12월 1일 12시 00분부터 기상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초속 13미터의 북서 계절풍과 파고 3미터의 파도를 받게 되었으며, 선장 고 B는 육지 쪽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동일 15시 30분에 진침로 025도로 변침하고 전속으로 항해하였지만 심한 피칭(PITCHING)으로 인하여 실제 속력은 6-7노트 밖에 되지 않았다.황천 항해를 계속해오던 기선 천선호는 동년 12월 1일 16시 40분 북위 17도 33분 48초, 동경 120도 10분 12초에서부터 선체가 좌현 5도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선장 고우상남은 동일 17시 40분 구조 요청과 동시에 G.M 관계로 인한 경사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현쪽으로 1회전 시켜 보았으나 선체 경사가 복원되지 않았으므로 기관실에 지시하여 빌지(BILGE)를 배출하도록 하였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는 각 선창 빌지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동 수심인은 해상 상태 불량으로 선창 축심(SOUNDING)은 못하고 우현측에 있는 맨 홀(MAN HOLE)을 열어 확인한 바 선창 우현측에는 오수(BILGE)가 차있지 않았으며, 좌현측은 맨홀(MAN HOLE)이 없었으므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선 천선호는 좌현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동일 17시 45분 경 북위 17도 20분, 동경 120도 10분 위치에서, 수압에 의하여 좌현 선원 침실 스커틀(SCUTTLE)이 파손되고, 좌현쪽 선원 침실과 기관 창구가 침수되어 선체는 좌현 40도까지 경사 되었으므로 퇴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갑판적한원목의 고정색(LASHING WIRE 와 CHAIN)이 절단되어 갑판상에 원목이 유실되었고 선체는 좌현 15도 정도로 복원되었다.이로 인하여 하역장비(LASHING WIRE 와 CHAIN)와 햇치 폰툰, 철판원목지주 및 불워크 등이 심한 손상을 입었다.선장 고 B는 선체가 좌현 15도로 복원된 기회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항 하려고 필리핀 루존의 링가엔(LINGAYEN)만으로 전속항해 하였으나, 동년 12월 1일 20시 00분 경, 갑판적한 원목 유실시 절단된 라싱 와이아(LASHING WIRE)가 선미쪽으로 흘러내려 추진기(SCREW)에 감김으로서 기관이 정지되었다.그러나 약 30분 동안에 추진기에 감긴 와이어를 절단하여 제거하고 동일 20시 35분, 다시 속항 하던 중 동년 12월 2일 02시 00분 경, 제1번 선창에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수작업을 하면서 전속으로 항진하여 동년 12월 2일 06시 45분 링가엔만내 북위 16도 07분 28초, 동경 120도 20분 48초 위치에 우현묘 3절을 내주고 투묘하였다.투묘후에도 배수작업을 계속 하였지만 침수량은 계속 증가되어 선체는 좌현20도까지 경사 되었으므로 선장 고 B는 침수되어 침몰될 것을 우려하여 동년 12월 3일 05시 30분에 다시 양묘하여 링가엔만 남쪽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선미묘와 우현묘를 투하하고 북위 16도 05분 48초, 동경 120도 21분 36초 지점 모래해안에 기선 천선호를 임의 승양 시켰다.

이때 선미묘는 절단되어 유실되었다. 승양후 제1번창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본바 제1번창 좌현 중앙부 수선(WATER LINE)하에 길이 50센티미터가 찢어졌으며, 동 기선은 동년 12월 12일 구조되어 필리핀 마닐라항으로 예인되었고 임시수리를 마치고 일본 동경에서 원목을 하역하고 귀국하였다.당시 기상은 중국 대륙에 발달한 1,065미리바의 고기압이 자리잡고 그 세력이 필리핀까지 확장되어 기압 경도가 심하여 북서 내지 북풍이 초속 13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천선호는 선령 약 12년인 원목 전용선으로서 원목 적양하시 선체가 많은 손상을 입어 일반 화물선보다 선체의 노후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후된 선체를 가진 동 기선이 필립핀 루존도 북서 연안을 항해중 황천에 조우되어 제1번창 중앙 수선하에 균열이 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균열로 인하여 제1번창에 침수되므로서 선체가 경사되어 갑판적 한 원목이 유실되었으며, 침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선체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선장 고 B가 동 기선을 임의 승양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동 기선의 출항시 평균 흘수는 6미터 40센티미터 지,엠(G.M)은 38센티미터였으므로 동 기선의 동계 만재 흘수선 6미터 51센티보다 적게 적재하였고 지엠(G.M) 38센티미터는 원목선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항행의 지장은 없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건 조난은 기상악화에 의한 선체균열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