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선호 선 적 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041톤 36 기관종류, 마력디젤 3,100마력 수 심 인없 음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1년 12월 3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16도 04.5분, 동경 120도 19.8분 손 해선원 2명 사망 원 인운항상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천선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041톤 36에 디젤기관 3,100마력을 거치 한 근해구역 원목 전용선으로서 사라와크(SARAWAK) 미리(MIRI)항에서 원목 3559본(123,285ft³5)을 적재하고 1981년 11월 27일 12시 00분에 출항 일본국 시미스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필립핀 루존(LUZON)도 북서연안을 항해하고 있던 기선 천선호는 동년 12월 1일 12시 00분부터 초속 13미터되는 북서계절풍과 파고 3미터되는 황천에 조우되었으며, 동일 16시 40분 경 추측위치 북위 17도 33분 48초, 동경 120도 10분 12초에서 심한 파도로 인하여 제1번창 좌현선 저부의 균열로 침수되기 시작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기울어져 동일 17시 45분 경에는 수압에 의하여 좌현쪽 선원 침실의 스커틀(SCUTTLE)이 파손 되므로서 침실과 기관 창고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하여 선체는 좌현 40도 정도까지 경사 되어 퇴선 준비를 하던 중, 갑판적한 원목 라싱 와이아와 체인(LASHING WIRE & CHAIN)이 절단되어 갑판상 원목이 유실되었고 선체는 좌현 15도 정도로 복원되었다.
따라서 선장 고 A는 선체가 좌현 15도로 복원된 기회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항 하려고 필리핀 루존(LUZON)도의 링가엔(LINGAYEN)만으로 항진하였으며, 동년 12월 2일 06시 45분 북위 16도 07분 28초, 동경 120도 20분 48초 위치에 투묘하였다. 그러나 선체가 균열된 1번창에 침수량이 계속 증가하므로서 선체가 좌현으로 점점 더 기울어졌고 침몰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동월 3일 05시 30분에 다시 양묘하여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선미묘와 우현묘를 투하하고 북위 16도 05분 48초, 동경 120도 21분 36초 지점 모래 해안에 임의로 승양시켜 선체와 인명을 구조하였다.
본선을 임의 승양시킨 후, 선장 고 A는 입항수속을 하고 본사에 해난보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통신기 고장으로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되어 있었으므로 부득이 구명정을 이용하여 다구판(DAGUPAN)강 내륙에 위치한 다구판(DAGUPAN)시로 가기 위하여 기관이 장치된 25인승 구명정을 준비시켜 2등항해사 고 B, 2등기관사 C, 통신장 D, 2갑원 E, 2기원 F, 4기원 G 등을 대등하고 동월 3일 10시 30분 경 본선을 출발하였다.구명정 조정은 2등항해사 고 B가 하고 기타 선장 및 선원은 구명정 좌우에 3명씩 앉아 있었으며, 구명동의는 7벌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2기원 F만 착용하고 선장과 다른 선원들은 착용하지 않고 깔고 앉아 있는 상태로 다구판(DAGUPAN)강 입구로 속항 중, 동일 11시 30분경 강입구 해안으로부터 약 650미터 되는 북위 16도 04분 30초, 동경 120도 19분 48초 지점에서 변침하는 순간 구명정 우현 선미 5시방향에서 파고 1.5미터-2미터 되는 너울(SWELL)이 밀어닥쳐 구명정을 치는 순간에 동구명정이 좌현으로 전복되었다.구명정에 승선하고 있던 선장 고 A외 6명의 선원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던 2기원 F과 다른 4명의 선원은 구명정 전복후 수영을 하여 육지로 접근 구조되었으며, 선장 고A 2등항해사 고 B는 실종되었다가 필리핀 해군함정의 수색작업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어 2등 항해사 고 B의 시체는 동월 4일 14시 30분경에, 선장 고 A의 시체는 동월 5일 11시 00분 경 각각 본선에 예인 인도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상태는 잔잔하고 해안 가까이에서만 가끔 너울이 일고 있었을 뿐 바람은 거의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선장 고 A외 6명이 승선한 구명정이 다구판(DAGUPAN)강 입구로 들어가려고 변침 하는 순간에 강물 흐름에 의한 유압작용은 구명정 선저부에 작용하고, 북쪽에서 해안으로 밀려오는 높이 1.5-2미터의 너울은 우현 선미 5시방향에서 순간적인 큰 힘으로 작용하여, 선저부와 선체 상부에서로 상반되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므로서 구명정이 좌현으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리고 구명정의 전복으로 승선하고 있던 선원 7명이 물속으로 추락되었고 그 중 2명이 익사하게 되었다.선장 고 A는 당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분 후이므로 해안이나 강하구에 너울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구명정 조정자 2등항해사 고 B에게 구명정 조정시 주의사항과 강하구에서의 유압작용 등에 대한 것을 사전에 주시 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 구명정 운행시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자신은 물론 동승한 다른 선원들에게도 착용시키지 않으므로서 이건 선원 사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그러므로 이건 선원사상은 선장 고 A의 구명정 운항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