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상호 선 적 항북제주군 구좌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7톤 6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5마력 수 심 인AB 면허종류병항사 병기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3일 09시 43분경 사고장소비금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4도 43분 54초, 동경125도 57분 06초 손 해선체수선 상부 전소사용 불능 침몰 원 인송유관 파손</span> 기선 천상호(이하 천상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소형 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각종 잡화 50톤을 적재하고 1975년 12월 1일 08시 00분 부산을 출항 같은해 12월 2일 16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 같은날 21시 00분 경까지 양하작업을 끝낸 다음 소금을 싣기 위하여 공선(흘수선수 0.20미터, 선미 1.50미터)으로 같은 날 12월 3일 05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목적지인 전남 신안군 비금도 죽림리 포구를 향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 선은 1936년 5월에 진수한 선령 40년의 노후 선으로 선미부갑판하 기관실에 소구발동기 65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나 선체 기관 다같이 노후 되었으며 특히 주기의 각부가 장기사용에 따른 성능 저하로 각 활동면(滑動面)등이 과히 좋지 못하여 기관장을 비롯하여 각 선원들의 교체가 빈번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상황아래서 1975년 11월 28일자로 본선 기관장직에 승선한 수심인 B 역시 이에는 무관심한 나머지 기관각부의 세밀한 점검 및 정비도 하지 않은 채 취항에 들어가 기관의 운전에 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목포를 떠난 후 같은 날 07시 00분 경 비금도 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조후(潮候) 관계로 수위(水位)가 떨어져 더 이상 항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현장에서 투묘 가박하면서 고조기까지 수위가 불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같은 날 09시 40분 경 고조기가 되었기에 목적지까지 항진을 계속하기 위하여 수심인 B는 기관실에 들어가 가열(加熱) 바나-를 사용 소구(燒球)를 굽기 시작하여 한창 가열되고 있던 중 같은 날 09시 43분 경 갑자기 송유관이 파열(破裂)되면서 많은 기름이 한꺼번에 분출됨과 함께 기관실내에서 연소 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화재결과 수심인 A 동 B등은 전 선원을 비상소집하고 선내에 있는 CO2를 비롯하여 물통 기타 전소화 시설을 총동원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아무런 주효(奏效)없이 화염은 전 선내에 연소 되여 진화의 가망이 없었으므로 선저에 파공을 뚫어 현장(북위 34도 43분 54초, 동경 125도 57분 06초)에다 임의 침몰시켰으나 선체 수선부 이상은 완전 소실 사용 불능하게 되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기관장으로 승선하면서 주기의 각부가 노후 되여 송유관이 낡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비점검을 게을리 한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