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상호, 고요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상호는 총톤수 1,996톤 32, 디이젤 2,3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 강조 화물선으로 1984년 2월 20일 잡화 885.205 K/T을 적재하고 일본 요꼬하마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 중 동년 2월 21일 22시 10분 경 교량 가설공사가 진행 중인 나루토 해협에 이르렀을 때 녹등이 켜져있는 다리 교각 좌측으로 통과하기 위해 접근 중 역시 동 해협을 통과하던 일본국적선 고요마루가 역조에 압류되어 동년 2월 21일 22시 25분 경 북위 34도 14분 12초, 동경 134도 38분 08초 위치에서 동선 선수와 본선 선미우현 제1번창 중앙부가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으며 본 충돌로 인하여 본선 제1번창 외판과 불위크, 기타 부위에 손상을 입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상호고요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1,996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4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21일 22시 25분 사고장소나루도 가이꼬 (북위 34도 14분 12초, 동경 134도 38분 08초) 손 해제1번 창의 우현외판 길이 2미터×폭 4미터 내측 굴곡부르워크 15미터 정도 굴곡 또는 파손제3번 데저크 포스트 굴곡 원 인고요마루측의 운항 과실</span> 기선 천상호는 J공사 소유의 총톤수 1,996톤 32에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885.205톤을 적재하여 선수 2.90미터, 선미 4.1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2월 20일 17시 00분에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년 2월 21일 19시 45분 경 히노미사기(日御埼)등대 앞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나루도(鳴門)해협 통과예정 시간의 조류 방향이 순조이며 약 4.4노트의 유속이어서 대개의 경우 강한 역조를 받으면서 역항하는 선박은 없어서 거의 일반통행이라는 점과 도모가시마(友島)수도를 통과할 경우 오오사까항 및 고오베항 등지로의 왕래하는 선박이 많아 항로가 폭주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나루도 해협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나루도 해협 통과 예정시간보다 약 1시간 전인 동년 2월 21일 21시 30분 경 선교에서 근무 중인 선장 자신과 조타수 및 견시요원 외에 갑판장 B를 승교케하여 견시요원을 2명으로 보강하고 나루도 해협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본선의 전방 약 2마일과 후방 약 3마일에 각각 1척의 선박이 동행하고 있었으며 나루도 해협 북쪽(안쪽)의 시마다시마(島田島)로부터 북동 약 1마일 해상에는 이쪽(남쪽)으로 나오기 위해 순조를 기다리고 있는 2척의 선박이 있었던 바 나루도 해협 중앙교각에 표시된 녹등의 우측은 공사가 진행 중일뿐 아니라 부선 1척이 작업등을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교각 우측으로는 통항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2시 00분 경 6내지 7마일 전방에 이쪽(남쪽)으로 반항하고 있는 상대선(고요마루)을 초인하였으며 나루도 해협에 도착하기 약 1마일 전에서 상대선의 행동이 이상하여 견시 근무중인 갑판장 B로 하여금 상대선에 대해 탐조등으로 5섬광을 발하였으며 잠시 후에는 기적으로 단음 5발을 발하여 의문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에선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동일 21시 13분 경 나루도 해협 약 900미터 전방에서 진침로 340도로 정침하고 해협으로 진입 중 상대선을 보았을 때 상대선은 본선의 진로전방 우측으로 갔다가 우회두하여 홍등이 보이므로 역조를 받기 때문에 나루도 해협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순조를 기다리기 위해 회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과의 거리를 넗히기 위해 10도를 더 좌변침하여 진침로 340도에서 진침로 330도로 변침하여 녹등표시의 교각쪽으로 붙어서 통과하였으나 그 때 선수우현 045도 약 350미터 거리에 있던 상대선이 회두를 중단하고 본선쪽으로 접근해와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극좌전타하여 충돌을 피할려고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325도 정도로 되었을 때인 동일 22시 25분 경 나루도 해협인 북위 34도 14분 12초, 동경 134도 38분 08초에서 천상호의 제1번창 우현 중앙부에 상대선인 고요마루의 선수부가 천상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풍속 3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약 4.4노트 정도의 강한 북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상대선인 고요마루(光陽丸)는 다가하마(高浜)적의 총톤수 415톤 67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2월 21일(시간 미상)에 오까야마켕 미스시마에서 출항 다가마쓰(高松)항으로 향하여 전속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역조류를 거슬러 나루도 해협을 가능한 우측으로 불어서 통과할려고 하였으나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좌측으로 압류되므로써 협수로의 우측으로 불어서 순조를 타고 북상하고 있는 천상호의 우측항로로 진입하여 전술과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동년 2월 23일 08시 10분 고오베항에 입항 대기하다가 동년 2월 27일 도꾸시마 지방검찰청의 약식재판을 받았던 바 일본 국적선인 고요마루측의 일방적 항해 과실이라는 판결이 나와 다음날인 동년 2월 28일 13시 00분 고오베항에서 출항 동년 3월 1일 16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천상호는 제1번창 우현중앙부가 길이 약 2미터×폭 약 4미터 정도 내측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부르워크 15미터 정도가 굴곡 또는 파손되고 제3번 데리크 포스트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상대선인 고요마루측의 손상정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출동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본국적선 고요마루는 약 4.4노트나 되는 강한 역조류를 자선의 선속이 조속의 2배도 안되는 약 8노트의 선속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역행하였던 바 강조류임을 감안하여 조타에 유의하고 나루도 해협과 같이 좁은 수로에서는 국제해상출돌 예방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안전하고 또 실행가능한한 자선의 우현쪽에 있는 수로 또는 항로의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원인(키를 대각도로 사용하므로써 정침이 않된것으로 판단됨)이였는지는 정확히 알수없으나 선체가 수로의 좌현 쪽으로 압류되므로써 수로우측(중앙교각쪽)을 따라 순조를 타고 동해협을 남에서 북쪽으로 통과중인 천상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고요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천상호 선장 A는 수로 우측(중앙교각쪽)을 따라 동 해협을 통과 중 반항하는 상대선인 고요마루를 발견하고 변침 밑 의문신호를 발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되나 좀더 조기에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고요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