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천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514.4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6년 6월 30일 15시 57분 사고장소일본 오키노시마 부근(북위 34도 16분, 동경 130도 17분 05초) 손 해화공약품 2드람유실 원 인무리한 항행, 적화불량</span> 기선 천보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잡화 699R/T를 적재하고 (갑판적 잡화 60톤 및 화공약품 30D/M)선수 3.20미터, 선미 3.60미터의 흘수로 1976년 6월 28일 16시 37분 일본국 코오베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9놋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같은 해 6월 29일 19시 30분 경 무쓰레(大連島)를 통과하고 속항하였으나 기상악화로 풍랑이 심하여 난항을 거듭하다가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00분 경 일단 무쓰레항으로 회항 피박 할 것을 결정 다음날인 6월 30일 04시 30분 경 무쓰레에 입항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수시로 기상통보를 수집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시 00분의 통보에 따라 다소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동지를 떠난 다음 침로를 진침로 310도로 정침 항진하였던 바 기상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난항을 계속하였으나 다음 항차의 항해 계획상 무리를 하여서라도 속항키로 결정하였다.그리하여 후다오이지마를 통과할 무렵부터는 연달아 큰 파도가 선체를 강타 동요가 심하였으므로 대마도 연안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지그자그식으로 수시 변침하면서 항진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30분 경 오키노시마( 島) 부근(북위34도 16분, 동경 130도 17분 05초)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거센 파도가 선체를 강타하자 선체가 크게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해수가 갑판상으로 쳐들어오는 순간 갑판에 적재하였던 화공약품 2드람이 해중에 추락 유실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북동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3미터 이상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 그 결과 갑판에 적재한 화물들의 결속색이 이완된 것을 다시 정리하고 난항 끝에 같은 해 7월 1일 03시 00분 경 부산 외항에 입항하였다. 이 건 화물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코오베를 떠나 부산으로 항행 중 기상이 악화되어 무쓰레항에 피항 하였다가 다시 출항함에 있어 기상회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차의 항해 계획상 무모하게도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였고 수심인 B는 선내 화물 책임자로서 기상이 악화되여 난항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천 항해 준비를 게을리 하였던 동 양인의 운항에 관한 각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