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명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명호는 총톤수 3,717톤 60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2월 4일 10시 20분 대만 화련항에서 원당 5,200톤을 적재출항하여 울산에 입항하든중 검역묘지에 대형선 투묘정박으로 묘지가 협소하자 울산항 S묘지로 향하기 위하여 회두하다가 암초에 접촉되면서 선수에 균열상이 생하여 침수되여 적화물 200톤 정도가 유손된 사건.1974년 3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천명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3,717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젤 2,40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갑1항사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2월 10일 06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57초 동경 129도 24분 55초 손 해제1번창 선저길이 1.5m 폭 20㎝ 파열 적화물 원당 400톤 오손 원 인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천명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삼익선박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717.60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대만 화련항에서 원당 5,200K/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6.16m 소선미 7.52m로서 1974년 2월 4일 10시 20분 동항을 출항 10놋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2월 10일 05시 10분에 간절앞 등대를 좌현 5마일(부정확)거리로 정횡(방위미상)하고 침로를 자침로 10도로 변침하였다.동 등대를 통과후 수심인 A가 선교에 상교하여 동일 05시 40분 입항준비를 명하였으며 우현묘를 투묘 준비하고 항진중 동일 05시 50분 북위 35도 25.5분 동경 128도 23.7분에서 침로를 자침로 30도로 변침하고 속력을 미속으로 감속하여 검역묘지로 향하였다.당시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끼여 있었으며 시계는 5마일 정도였다.검역묘지 부근으로 접근하여 보니 우현선수 방향에 20만톤급의 유조선이 정박중에 있었고 (계략 위치 북위 35도 27.6분 동경 129도 25분) 좌현선방향에는 1만톤급의 화물선이 유조선과 400미터 간격으로 정박중에 있었으므로 양선의 중간으로 항진하였으며 동일 06시 05분경 속력을 약 2놋트의 뎃드스로우 하였다.양선의 중간을 통과후 유조선 북방에 투묘코자 진입하였던바 투묘예정 해역에 10여척의 소형선이 있어 묘박하기에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였으며 S묘지 방향에 선박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S묘지로 향하기 위하여 좌전타를 하였던바 1974년 2월 10일 06시 10분 선수가 자침로 10도로 향하였을시 선수부에 충격을 느끼며 북위 35도 27분 57초 동경 129도 24분 55초에서 승양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이고 엷은 안개가 끼였으며 해상은 SWELL 3미터 정도였고 조석은 장조 말기였다.승양후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가운데로 한다음 기관을 전속후진을 사용하였던 바 즉시 이초되였으며 탱크사운딩을 하여보니 제1번창의 비루지가 증가되메 10,000톤급 화물선으로부터 북서방향 300미터 거리위치에 투묘하고 배수작업을 하였던바 비루지가 감소되므로 별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양묘한 후 S묘지로 향하였든 바 검역관이 내선하여 검역을 필하였으며 즉시 도선사가 내선하여 동일 08시 53분 울산항 제3부두에 착부하였다.비루지 감소로 별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선창을 동시에 양하 작업하였든 바 제1번 선창에 침수가 증가되면서 적화 원당 400톤이 오손되였다.그후 부산 K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조사한바 제1번 선창의 선저가 길이 1.5미터 폭 20㎝가량 파열되어 있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검역묘지로 향하던중 20만톤급 유조선이 검역묘지에 정박중에 있어 그 북방해역에 투묘코자 한 사실에 대하여는 하등의 부당한 조치는 없었으나 투묘 예정해역에 이르러 10여척의 소형선으로 인하여 투묘하기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는 하나 투묘시에는 필히 선위를 측정하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학고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하였으며 S묘지로 이동시 해도상에 명시되여 있는 수심 3.2미터의 근치암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동 암초지대로 접근 승양하였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고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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