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명호 급수바-지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명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J선박 총 톤 수3,717.6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400마력 수 심 인A 면허종류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7일 10시 00분 사고장소A-1 Berth 손 해천명호 우현선미부 외판 약간굴곡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천명호는 서울에 소재 하는 J선박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717.60톤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5월 5일 부산 M조선공사에서 전기수리를 완료한 후 선내에 유황소독과 청수를 보급 받기 위하여 부산외항 A-1 묘지에 투묘 정박하였다.동 월 5월 7일 09시 45분 경에 부산 K합동 주식회사 소유 급수선 No.1 바지가 예선에 예인되어 본선 우현선미부에 계선 되었고 예선은 즉시 되돌아갔으며 동일 10시 00분 경부터 급수를 시작하였다.본 선 선수를 남향인 영도섬 방향으로 향수하고 급수하던 중 북서풍이 점차 강하여지며 풍력 6정도가 되매 당시 본선은 공선이라 급수바-지는 본 선 우현선미의 완곡 된 부근에서 파랑에 의하여 상하운동을 하면서 1973년 5월 7일 10시 30분 본 선 우현선미부 외판을 접촉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풍력 6정도이고 파랑이 있었다.본 선 승조원과 급수바-지 요원의 협력으로 선체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15회 가량 접촉하여 외판에 약간 굴곡이 생겼으며 약 30분 후에 예선이 돌아와선 급수를 중단하고 급수바-지를 예인하여 갔으며 선체 안전에 별지장이 없어 항해에 취항중이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풍력이 강하여지기 이전에 급수바-지를 예출 또는 급수바-지 계류색을 늦추어 선미방향 후방으로 급수바-지를 흘려서 선체에 접촉되지 아니하겠금 안전 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징계할 것이나 접촉 사건경위와 손상도가 지극히 경미한 사건이므로 굳이 징계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