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덕”호는 총톤수 504톤 29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해선은 부산항에서 흑연 700톤을 적재하고 1970년 10월 26일 17시 15분 부산항을 출항 일본국을 향하여 속항중 1970년 10월 27일 09시 55분, 북위 34도 17분, 동경 129도 53분 30초 지점에서 선체에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1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4.2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1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10월 27일 09시 55분 사고장소오키노시마( 乃島) 진방위 280도 11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적화전량 유실 원 인기상불량, 외판 접합부 파열</span> 기선 “천덕”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선창 1개를 가진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정기 화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흑연 7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40미터, 선미 4.40미터의 흘수로 1970년 10월 26일 17시 15분 부산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카리타(莉 田)항을 향하여 매시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였다.동시 55분경 영도 동내를 우현으로 병행하고 침로를 135도(자침 방위이하 같음)로 정침 하였으나 때마침 그 전날부터 동해 남부 및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어 동해역 일대에서는 심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셀(SWELL) 현상까지 겹쳐서 좌현측에서 풍랑을 받게되어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으므로 풍랑을 좌현 선미에서 받으면서 쓰시마(對馬島) 서남단을 돌아서 항행할 목적으로 동일 18시 10분경 침로를 185도로 변침 속항하였다.다음날인 동월 27일 01시 10분경 수수사키(豆酸崎) 등대를 좌현 약 2.5마일 거리로 통과 침로를 115도로 변침 동일 01시 37분 코오사키(神崎)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후 다시 80도로 변침 속항 중 이때부터는 기상이 많이 회복되어 풍력은 약화되었으나 계속 여파가 심하였으며 더욱이 다시 파도를 좌현측에서 받게되고, 잇달아 심한 파도의 강타로 크게 동요하므로 풍랑을 선수에서 받기 위하여 동일 04시 45분경 좌전타하여 65도로 변침하였던바 이번에는 심한 핏칭으로 선체가 크게 상하로 동요하자 자연 선체에 큰 충격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동일 07시 10분경 오키노시마( 乃島) 서북서 1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자실에 들어가 있던 수심인 A는 당직 항해사 최중기로부터 웬일인지 선수가 조금씩 내려 가는것(沈下) 같으니 곧 승교(昇橋)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승교하여 본즉 하갑판에서 누군가 고함을 치면서 선수창내에 침수한다는 소리를 듣고 선내 전원을 비상 소집하는 한편 선수를 풍하쪽인 남서방으로 향수케한 다음, 일등항해사 진두 지휘하여 선수부 창내를 비롯하여 선체 전반에 걸쳐 침수 여부를 점검 조사하도록 하였던바 좌현 선수부 수선하부의 외판 접합부가 파열되어 이로부터 대량의 침수가 있었으며 선수부 창내에는 이미 약 40cm-50cm 가량의 침수량을 발견하고 기관실내의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배수펌프 및 선내에 있는 센튜리휴갈 펌프 기타등을 총동원하여 전원 배수 작업에 총력을 기우렸으나 침수량이 많아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었으며 선수는 점차 침하되므로 동시 30분경 조난 신호를 발신함과 동시 부근에 있는 오키노시마에 접근할 것을 결정 전속력으로 동도를 향하여 항진중 동일 08시 15분경 무리한 기관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시린다의 팽창으로 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표류중 동시 30분경 기관이 시동되었다가 다시 정지되었으며 선체는 선수로부터 점검 물속으로 들어가기 시작 상갑판 선상까지 침수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A는 동일 09시 05분경 전원 퇴선을 명하고 구명정 및 전마선을 내려 수심인 A만을 남기고 전원 퇴선하였으며 동시 55분경 오키노시마 등대 진방위 280도 약 11마일 해상에서 선수를 65도로 향하고 완전 침몰하였으며 이와 동시 수심인 A는 구명정으로 퇴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7미터 정도로 기상은 조금 회복되었으나 심한 여파가 있어 해상은 몹시 거칠고 있었다.침몰결과 수심관계로 선체인양을 포기하였고, 적화 전량 유실되었으며 수심인 A 이하 전원 18명은 구명정에 의하여 부근 해상을 표류중 동일 10시 20분경 구난신호에 접하고 긴급 출동한 일본해상 보안청 소속 경비정 다쓰쿠모(50톤급)에 의하여 전원 구출, 동일 18시경 시모노세끼에 입항 동지 해상보안청에서 조사를 받은후 동월 31일 부관연락선 훼리 보-드 편으로 전원 부산에 귀국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부산을 출항 일본국 카리다를 향항중 심한 풍랑으로 중량물을 만재한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받게되자 외판접합부의 용접한곳이 다 파열(破裂) 파공이 생기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기상 불량시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느낌은 있으나 당시 여러척의 소형 화물선들이 무난히 동 해역을 통과 항행하였던 실정에 비추어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이 불량하여 심한 풍랑으로 선체에 무리한 충격을 받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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