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나호, 제8코에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나호는 1982년 5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1,999톤 63, 디젤기관 2,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 이하 1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일본국 요꼬하마(YOKOHAMA)항에서 잡화 736톤(K/T)을 선적하고 1986년 6월 9일 15시 0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수오나다(SUONADA)의 우측항로를 따라 진침로 282도의 극미속 전진(약4노트)으로 무중 (시정 약 200미터)항해를 하고 있었다.같은 달 11일 07시 45분 자선의 선수우측 3도의 1.7마일 거리로부터 진침로 100도의 6노트 선속으로 항진해오는 선박(기선 제8코에마루)(이하“상대선”이라한다.)을 초인하였으나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리라는 생각으로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고 속항타가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우현 30도의 0.2마일 거리에서 갑자기 우전타하여 자선의 선수를 횡단하는 것을 느낀 순간 자선을 극우전타하면서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같은 달 07시 55분 수오나다의 제1부표 북쪽 0.8마일(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31도 17분 52초)해상에서 자선의 선수방위가 290도로 되었을 때 자선의 정선수를 상대선의 좌현선미가 상대선의 선수로부터 좌현 약 80도 각도로 충돌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8코에마루측이 무중의 박근 상태에서 무모하게 변침 횡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한 것이나 기선 천나호의 선장 A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 사람을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5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나호기선 제8코에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9톤 63366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11일 07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31도 17분 52초 일본국 우베항 부근 손 해기선천나호: 선수우현측 직경 15센티미터×깊이 3센티미터 내측굴곡제8코에마루: 좌현선미외판 직경 30센티미터 내측굴곡 원 인항로 및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위반</span> 기선 천나호는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8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6년 6월 9일 15시 00분경 일본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736톤을 선적한 후 선수 2.50미터 선미4.4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기선 천나호가 우베항 부근 수오나다(周防灘)의 우측항로를 따라 진침로 282도 13노트의 속력으로 수오나다의 제1번 항로부표 동쪽 약 3마일 해상을 항진중인 같은 해 6월 11일 07시 25분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1마일 정도로 제한되자 당직항해사인 1등항해사 B는 기관사용 준비를 지시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제한되고 있으니 감속운전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같은 달 07시 30분부터 무중신호를 하면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내렸다.이 보고를 받은 수심인 A는 같은 날 07시 32분 제1번 부표로부터 동쪽 약 2마일 해상에서 승교하여 직접 조선하면서 갑판장으로 하여금 조타하게 하고, 07시 40분경에는 선교에 실습항해사를 선수에 갑판원 C를 각각 파수로 배치하고 1등항해사 B로 하여금 투묘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레이다를 3해리 스케일로 조정하여 본바, 우현정횡 0.4해리에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인 동항선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진침로 282도,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하여 제1번부표의 북동쪽 0.8마일 해상을 항과중, 같은 날 07시 42분경부터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어 약 200미터까지 악화되자 다시 기관을 극미속으로 전진으로 감속하였고, 그리고 같은 날 07시 45분 레이다상에서 선수우현 3도 (진방위 285도) 거리 1.7해리로 근접되고 있는 선박 (기선 제8코에마루)을 발견하여 색연필로 레이다 스코프상에다 제8코에마루를 기점하기 시작하여 상대선(제8코에마루)의 행동을 파악하여 본바, 같은 날 07시 48분경에는 선수우현 5도(짐방위 287도) 거리 1.2해리로 3분후인 07시 51분경에는 선수우현 7도 거리 0.7해리로 각각 변하고 있었으므로 상대선의 침로가 진침로 약100도 속력 6노트로 추산되어 변침하지 않고 그대로 선속과 침로를 유지하면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항진하여 제1번 부표를 좌현정횡 0.8마일로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날 07시 54분경 레이다로 확인한바 우현측에 동항하던 선박은 상대방위 우현 80도 거리 0.6해리로 변하여 우베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나 제8코에마루는 상대방위 우현 30도 거리 0.2해리로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선수파수에게 우현측에서 접근하여 오고 있는 선박 발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였다.그러나 기선 제8코에마루가 갑자기 변침하여 자선의 선수쪽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레이다로 확인한 수심인 A는 키극우전타와 기관정지,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같은 날 07시 55분 수오나다 제1번 부표 북쪽 0.8마일, 북위 33도 51분 00초, 동경 131도 17분 52초 해상에서 제8코에마루 좌현선미부에 기선 천나호의 선수가 진방위 290도로 회두된 상태로 진방위 190도를 향하고 있는 제8코에마루 선수로부터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3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안개로 인하여 시정은 약 200미터로 제한되어 있었다.기선 제8코에마루는 일본국적선으로 총톤수 366톤 97의 강조 유조선으로, 공선으로 모지항을 출항 수오나다의 좌측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10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수오나다 제1번 항로부표 북쪽 약 0.8마일 해상에서, 기선 천나호 우측에서 기선 천나호와 나란히 항해하던 선박과 기선 천나호를 피하려고 극우전타하여 기선 천나호의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같은 날 11시 00분경 수심인 A는 제8코에마루와 함께 우베항에 입항하여 손상개소를 확인한바 기선 천나호는 선수우측현측 수면상 외판이 직경 약 15센티미터×깊이 약 3센티미터 정도의 내측굴곡이 여섯곳에 발생하였고, 제8코에마루는 좌현 선미 외판이 직경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됨과 동시에 스크류푸로펠러의 날개 2곳이 약간 손상되었다.이 충돌 사건으로 인하여 수심인 A는 우베간이 재판소에서 일화 10만엔의 벌금을 제8코에마루측은 20만엔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사고 당사자인 기선 제8코에마루 선장의 진술을 들을수 없고, 사고당시의 제8코에마루측의 행동을 수심인 A가 제출한 제증거와 진술만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판단에 어려움은 있으나,(1) 사고위치로 보아 기선 제8코에마루가 일본해상보안청에서 추천한 항로를 위반하여 좌측항로로 항행한 것이 확실한 점(2) 기선 천나호 우측 약 0.8해리에 동항선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다는점(3) 수심인 A가 기선 제8코에마루를 레이다상으로 초기에 접촉시 상대방위 선수우현 5도 거리 1.2해리에서, 3분후에 상대방위 우현 7도거리 0.7해리에서, 충돌 1분전인 상대방위 우현 30도 거리 0.2해리에서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선 제8코에마루가 항로를 위반하여 항행중 기선 천나호와 그옆에 나란히 항행하는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지근 거리에서 우전타하여 기선 천나호의 선수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제8코에마루는 300톤급의 적은 선박이기는 하나 일본내해(內海)상에 지정된 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안전항해 임에도,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항로상을 무중신호도 하지 않은채 항로를 위반 항행하였고 또 기선 천나호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박근된 상태에서 전타하여 침로 변경을 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한 동기선측의 운항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상대선의 돌발적인 행동에 민첩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기선 제8코에마루를 레이다로 발견하여 프로팅(PLOTTING)하므로서 상대선의 행동파악을 한후에 서로 항과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제한된 시정하에서 항법, 즉 감속하여 안전속력을 유지하였고, 또 무중신호, 파수배치등 적절한 항법을 준수하면서, 피항과정에서 극우전타, 기관정지, 기관후진 조치등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일본국적선 제8코에마루의 항로위반 및 제한된 시정하에서의 항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