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천구호는 총톤수 1,048.09톤의 강조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5년 2월 4일 06시 00분 묵호에서 민수용탄 1,112톤을 적재 부산을 향하여 항해중 경북 대오앞 해상에서 암초에 승양되어 침수로 긴급 피항중 기관실에 침수로 표류 석별2리에 표류 파손된 사건임.1975년 3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천구호는 총톤수 1,048.09톤의 강조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5년 2월 4일 06시 00분 묵호에서 민수용탄 1,112톤을 적재 부산을 향하여 항해중 경북 대오앞 해상에서 암초에 승양되어 침수로 긴급 피항중 기관실에 침수로 표류 석별2리에 표류 파손된 사건임.1975년 3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048.0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3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장을1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목포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5년 2월 4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30초, 동경 129도 35분 10초 손 해선체선저 파손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천구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048.09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승조원 29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묵호항에서 무연탄 1,112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11분 선미 14분 4초로서 1975년 2월 4일 06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8노트의 속력으로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던중 2월 4일 11시 30분 진침로 149도로 항진중에 즉 변항 등대를 우현 5마일 거리로 정횡하고 침로를 장기등대와 5마일 거리로 정횡되게 하기 위하여 진침로 174도로 변침하였다.동일 16시 00분 예정침로상에 있어 축산항 동방 해상으로 추측되는 곳(정확한 위치미상)에서 수심인인 일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을 인수한후 당직에 임하였으며 당시 북동풍이 풍력 4정도로 불어서 좌현선미 방향에서 풍압을 받고 있었다.동일 16시 30분 경에 축산항으로부터 동남 10마일로 추측되는 위치를 항해하고 있을시 수심인 A가 선교에 올라와 보니 본선이 좌현선미방향에서 불어오는 풍력 4정도에 풍압을 받으며 항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당직항해사와 같이 견시를 하고 있다가 18시 00분 경 하교시 수심인 B에게 본선이 예정침로로부터 1마일 정도로 침로의 우측으로 이탈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리웨이(LEE WAY)를 가감하여 침로를 진침로 172도로 유지하고 낫씽 스타보드(NOTHING STARB'D)하라고 지시하였다.동일 19시 00분 경에 육안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장기갑 등대 등화를(교속초등대를 오인함) 정횡 3마일이라고 목축을 한 수심인 B는 침로를 진침로 187도로 변침하였으며 계속 항진하고 있던 중 육안과의 거리가 과도히 근접되어 있다고 생각됨에 좌전타를 명하고 선수가 나침로 170도(자차없음)로 향하였을 시인 1975년 2월 4일 19시 30분 북위 36도 02분 43초, 동경 129도 35분 10초로 추측되는 위치에서 덜커덕하는 음향이 들리면서 선저부가 해저에 접촉되었다.수심인 A가 충격을 감지함과 동시에 승교하여 콤파스를 보니 나침로 100도로 향수하고 있었으며 장기갑 등대 등화가 자침방위 340도로 보였으며 거리는 2마일로 목측되었고 수심인 B로부터 본선이 육지로 가깝게 붙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침로를 나침로 90도로 하고 즉시 각 탱크의 사운딩(Sounding)을 하였든 바 각 탱크는 이상이 없고 기관실에 침수가 된다는 보고였으며 G.S펌프로 배수작업을 실시하면서 선수를 나침로 360도로 향수(정확한 위치미상) 포항으로 피항코저 항진하였다.동일 19시 50분 경 기관실의 침수량이 급증한다는 보고를 받고 포항항으로 향할 것을 포기하였으며 가까이 있는 구룡포항으로 피난처를 변경 회항하였다.동일 20시 10분 경에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량이 증가되어 기관을 장시간 운전할 수가 없다는 보고를 하여 오메 선체침몰의 위험을 느껴 울산으로부터 묵호로 항행 중인 K해운주식회사 소속 기선 수양호(4,000톤급)에게 무전으로 SOS를 타전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석병리(石屛里)항으로 향하였든 바 동일 20시 17분 주기관이 자연 정지되고 풍압에 밀려 동일 20시 20분 석병리부근 육안으로부터 200미터 가량되는 북위 36도 11분 30초, 동경 129도 35분 10초에서 선수를 WEST로 향하고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구름이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4정도이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3마일 정도였다.승양 후 선체는 좌현측으로 5도 가량 경사되고 동일 22시 00분 경 내도한 기선 수양호 보드로 인명구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보드의 키고장으로 표류되어 승조원 9명이 2월 5일 02시 30분 해안에 표착하고 잔여승조원은 동일 07시 0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해병대원과 부근주민에 의하여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기선 수양호의 조난선박 구조종사에 관한 보고 선원명부 및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B는 항해당직자로서 선위를 확인하고 풍압과 유압에 의한 압류를 예측하여 선위가 침로의 우측으로 이탈되지 아니하게끔 하여야할 것을 막연히 항진하였으며 선박운항상 의문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장기갑 등대 정횡하고 변침예정 위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였을 시 변침한 위치가 교속초 등대를 장기갑 등대로 오인하여 예정 변침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변침한 결과가 되었으며 사실상 장기갑 등대와의 정횡거리는 1마일 정도였으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목측으로서 장기갑 등대가 3마일 거리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 점등으로 보아 동인이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항해당직자에게 예정침로에서 우측으로 선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지시한 후 충돌시까지 하등의 보고도 받은바 없으며 침실에서 휴식 중에 있었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승양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