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경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52.6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어을2 병종기관사 신청중 선원수첩충무 부산 충무 직 명선 장갑판장조기장 사고일시1974년 7월 4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25초, 동경 128도 26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승조원 1명사망 적화물 활어장 6,000㎏유실 원 인황천준비 불비 운항과실</span> 기선 천경호는 충무시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52.61톤으로 기관은 소구발동기 120마력이며 종업제한 3종인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서 활어 수출상자인 J물산주식회사 K사업소에 용선되어 승조원 8명이 승선하고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1974년 7월 3일 10시 30분 충무항을 출항하여 7월 4일 10시 00분 전남 여천군 안도리에 도착 활어장 6,000㎏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3m 선미2m로서 선수부가 침하된 상태로서 7월 4일 13시 40분 동지를 출항하여 6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우노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국도를 거쳐 홍도로 향할 예정으로 정침하였으며(정확한 침로 미상) 동일 18시 00분경 마산 문화방송국 라디오로서 태풍 길다호가 북상중이며 명일부터 기상이 악화된다는 방송을 들었으나 당시 구름이 끼고 비가오며 북동풍이 미풍이고 파고가 2m정도로서 대한해협을 통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어 속항하였다.국도를 좌현측으로 보고 항행(시간, 위치미상) 하였으며 동일 20시 00분경부터 점차 풍파가 심하여지고 동일 20시 20분경 (당시 위치미상)에는 파도가 선내로 쳐올라 오는 상태로서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에 파고가 4m정도로 관측되었다.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항해를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메 욕지도로 피난할 결심으로 좌전타를 하고 국도측으로 선수를 회두하였든바 선수가 나침로 100도(부정확함)로 향수하고 15분가량 항진하였을시 선수부에 있는 170드람 가량의 용량인 빈선창의 창구로부터 침수하여 만수가 되고 뚜껑을 열어논 어창에도 만수가 되어 기관실에까지 침수되어 기관이 자연 정지되었다.선체가 침수로 갑판상까지 침하됨에 부득이 선체를 포기할 생각으로 전승조원에게 구명 동의를 착용케 하고 뗏목을 만들게 하였든바 1974년 7월 4일 22시 00분 북위 34도28분 25초 동경 128도 26분00초에서 선체는 선수부로부터 침하하여 완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였으며 파고는 4미터 정도였다.침몰후 전승조원이 해상에 부유하고 있든중 침몰 1시간 반후에 기관장 이 사공은 피로로 사망하였고 익일인 5일 05시 00분경에 부근을 항행중인 15톤급 제15동해호에 승조원 7명은 구조되어 충무항으로 귀항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해난보고서와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태풍 길다호가 북상중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동일 20시 00분경 이전부터 풍파가 심하여 졌으므로 황천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전에 피난할 것을 소홀히 하였으며 선내선창에서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선수부에 있는 빈 선창의 뚜껑과 어창의 뚜껑등을 완전히 밀폐 방수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방치하므로서 선창에 침수케 하였음은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9조에서 요구되는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5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