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경호, 제11하구세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경호는 총톤수 1,241.25톤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잡화 210톤을 적재하고 1971년 7월 27일 21시 00분 일본 고-베를 향하여 동항을 출항 예정 항로에 따라 비산 제도 동부를 통과 중에 있었고 한편 일본 국적선 제 11하구세이마루도 같은 항로에서 본선을 추월하여 항행 중 1971년 7월 29일 02시 12분 북위 34도 23.6분, 동경 134도 14.6분 지점에서 상호 충돌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 38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9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경호제11하구세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 나가하마(良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일본 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241.25톤658.2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6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440마력불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선장을일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2 항 사 사고일시1971년 7월 29일 02시 1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3.6분, 동경 134도 14.6분 비산제도 손 해천경호 좌현선미 외판굴곡, 제11하구세이마루 우현갑판핸드 레일 파손 원 인부당운항해상충돌 예방법 제19조 위반</span> 기선 천경호는 총톤수 1,241.25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주로 대일간 경기 항로에 운항하고 있던 중 1971년 7월 27일 21시 00분 잡화 210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2.5미터, 선미 3.9미터) 일본 고-베항을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중 비산제도를 수심인 A(선장)의 조선 지휘하에 완전히 통과하고 동 월 29일 00시 40분 경 오-쓰지시마(大槌島)부근에서 수심인 B(2항사)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수심인 A는 선장 방에서 휴식에 들어갔고 동선은 수심인 B 당직 지휘 아래 운항을 계속하고 있던 중 동일 01시 17분 오기시마(男木島)등대를 우현으로 보고 병행한 후 100도(MOO)로 변침 중 본선 우현 500미터-600미터 간격을 두고 약간 전방에 항해하는 선박의 홍등을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은 그 전방에서 어로 작업하는 어군들을 피하기 위함인지 좌전타하여 본선 선수측을 항만하여 가기에 본선은 우전타 5도로서 상대선을 피함과 동시 주시를 하면서 항진 중 지소사끼(地藏由奇)전방 No.6등 부표에 이르러서는 상대선은 주천항로에 따르지 아니하고 막바로 지소사끼 등대를 목표로 항진하는 듯 본선과의 횡적거리 약 250미터 약간 전방에 녹등을 보이면서 항해를 속항 동일 02시 10분 본선이 지소사끼 전방 No. 7등부표로 좌현 약 70미터 지점에서 단성 2발을 취명하면서 95도(M.OO)로 변침 추진항로에 따라 항진 중 본선 좌현측으로부터 녹등을 표시하며 돌진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기관 정지 우전타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효력을 보지 못하고 1971년 7월 29일 02시 12분 지소사끼 남방 즉 북위 34도 23분 06초, 동경 134도 14분 06초에서 상대선 우현 선미부와 본선 좌현 선미 거실부가 약 35도의 각도로서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본선은 좌현 후미거실부 외판이 약 2.5미터 및 후미 갑판 거실벽이 L형으로 각각 30센치미터 정도 우그러졌으며 상대선은 우현측 후미갑판 핸드 레일(HAND RAIL)이 파손되고 이에 따른 상갑판부가 약간 굴곡 되었다.충돌로 인하여 즉시 승교한 수심인 A는 기관 전속 후진을 하고 타력이 정지될 무렵 상대선은 본선 선수를 횡단하여 본선 우현 전방으로 진입함으로 기관 미속 전진으로서 상대선에게 접근 상호 마이크를 통하여 선박 손상 인명피해 등을 확인한 바 피아간에 행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상대선은 제11하구세이마루(K 해운 소속)로 판명되어 동 월 29일 06시 45분 고-베 외항에 입항하였다.

당시 기상은 담천에 남서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충돌의 원인을 일본 국적선 제11하구세이마루 측에서 천경호 500-600미터 거리의 간격을 두고 약간 전방에서 항행하다가 얼마 후에는 천경호 선수를 횡단하여 천경호 좌현측 약간 전방 250미터 정도의 간격 거리를 두고 추천 항로 좌측을 항행 부당 운항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천경호가 제7번 부표에서 단성 2발을 취명 하면서 95도(M.OO)로 변침 추진항로에 따라 항행 중 일시는 이미 제11하구세이마루 측에서는 천경호가 우현측에 두고 있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상충돌예방법 제 19조를 위반한 동선측의 부당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보지선으로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기관정지 극 우전타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손상 범위를 과소 시켰으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보지선으로 사전에 적극적인 최선의 협력 동작을 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은 있으나 굳이 과실로는 인정치 않는다. 수심인 A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제11하구세이마루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