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경호 속구손상(묘색절단)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241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3일 1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30초, 동경 139도 41분 24초 손 해우현묘 및 묘쇄 3절망실 원 인샥클핀 탈락</span> 기선 천경호는 총톤수 1,241톤 25디젤 발동기 1,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주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8년 3월 29일 07시 50분 포항에서 코일 1,000톤을 적재한 후 동항을 출항 3월 30일 20시 30분 오사카항에 입항 양화를 마치고 공선상태인 홀수 선수 2.2미터 선미 3.6미터로서 3월 31일 17시 45분 상기항을 떠나 4월 1일 24시 00분 요꾸하마 검역묘지 북위 35도 26분 54초, 동경 139도 42분 18초에 우현묘 3절을 투하정박에 들어갔던 바 그후 일본 대리점으로부터 본선 착부부두가 없으니 당분간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상기 장소에서 계속 정박중 4월 3일 아침부터 비가 오고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 주묘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주위에는 대형선박들이 많이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다소 안전한 곳으로 이동코저 기관작동 준비가 끝나자 동일 09시 40분 우현묘를 수묘한 후 동일 9시 55분 방파제에 가까운 장소 즉 북위 35도 27분 30초, 동경 139도 41분 24초 지점에 우현묘 5절을 투하정박에 들어갔으나 역시 주묘현상이 있기에 다시 수묘 후 쌍묘박을 하고져 동일 11시 40분 기관 반속후진을 건후 좌현묘를 투하 2절 나갔을 때 우현묘를 투하 묘쇄가 신출하던중 동일 11시 45분 우현묘 3절부의 죠이닝 샥클(JOINING SHACKLE)이 묘쇄공(HAWSE PIPE)에서 외부로 나오는 과정에서 핀이 빠지면서 절단되자 곧 앵카부이(ANCHOR BOUY)를 설치하였다.

(그곳의 수심은 약 10미터)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에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절단된 묘쇄는 인양비용관계로 포기하고 본선 예비품으로 교체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은 규명컨데 본선은 이건 발생 약 1개월반 전인 1978년 2월 중순경 K 조선소에서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전반적인 체인 손질을 하고 마모도를 감안하여 4절부에서 전당부와 후단부를 교체 연결하였으며 이건 발생일인 1978년 4월 3일 당시 선수부에서 투묘지휘를 한 증인 1항사 B의 진술에 의하면 절단사고시 본선은 타력이 없었고 거의 정지 상태였으나 핏칭(PITCHING)으로 인한 선체 상하운동이 심하여 가끔 체인에 큰 장력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이건 속구손상(묘쇄절단)사건은 이미 이완상태에 있던 죠이닝샥클 핀이 체인 장력시의 충격으로 탈락됨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가며 한편 수심인 선장 A의 본선 입거 수리시 묘쇄에 대한 점검과 정비에 철저를 가하지 못한 직무상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 되었다.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속구손상은 연결용 샥클핀(JOINING SHACKLEPIN)의 탈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