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경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천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241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3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을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기 관 장1등 기관사 사고일시1978년 2월 21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06초, 동경 129도 22분 00초 손 해약 4시간 피예인 원 인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천경호는 총톤수 1,241톤 25,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78년 2월 21일 05시 00분 잡화 35톤 04를 적재하고 선수 2미터 선미 4미터의 흘수로 부산을 출항 일본국 요꼬하마로 항해중 동일 07시 10분 북위 34도 51분 06초, 동경 129도 22분 00초에서 주기관 챔버내에 가스가 차있고 제2번 기통에 열이 심한 것을 발견한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기관회전수를 낮추는 한편 선장 C에게 보고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자 이때 급히 기관실에 내려온 수심인 기관장 A와 같이 원인조사에 착수하였다.선장 C는 표류하면서 동일 07시 48분 부산사무소에 이러한 사실을 타전하였던 바 C.K아리랑호가 요꼬하마에서 부산으로 오고 있으니 상봉 예인되어 부산항으로 귀항하던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통보가 왔고 그후 동일 11시 30분 C.K아리랑호를 만났으나 수심인 기관장 A와 동 1등기관사 B는 원인을 알 수 있으니 수리해 보겠다고 하기에 C.K아리랑호를 보내고 그 사이 수심인 기관장 A 등은 제2번 크랑크 쟘바를 개방하였던 바 시린다 라이너하부가 과열 상태에 있었음으로 L.O펌프를 정지하고 냉각수펌프를 돌려보았으나 라이너로부터의 누수현상이 확인 되었기에 고무링이 탄 것으로 보고 피스톤을 뽑아 올린후 라이너를 발출해본 결과 피스톤최하부의 오일링이 소착되어 있음이 발견 되였음으로 동일 20시 30분까지 선내에 비치된 예비품으로 피스톤 오일링 및 라이너 외부 고무링의 교환작업을 끝내고 시운전을 하였던 바 여전히 발열이 심하기에 피스톤링이 잘 맞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어 계속 손보고 있는 사이 기상이 나빠지고 장시간 표류가 계속되어 불안하였던 선장 C는 동일 21시 56분 부산사무소에 타전하여 예인선을 급히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늦어서 보낼 수 없으니 수리해서 자력 귀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일 23시 00분 제2번 기통연료를 차단 감통운전을 하여 약 2노트로 항해중 2월 22일 00시 00분 해경대 701정을 파견했다는 전문을 받고 계속 항해하던중 동일 04시 15분 경 해경 701정을 만나 예인되어 동일 08시 10분 부산항의 오륙도부근 해상에 이르러 701정과 떨어져 자력으로 동일 09시 00분 부산외항 B-2묘지에 3절 투묘한 후 영진 철공소에서 수리공들이 승선하여 제2번 피스톤링과 라이너링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여 동일 19시 00분 수리완료하고 동일 23시 00분까지 4시간 동안 시운전을 무사히 마쳤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천경호는 1978년 1월 16일 K조선공업주식회사에 상가하여 제2종 중간검사수검시 주기관을 M철공소에서 분해정비 하였으나 제2번 시린더의 링계통은 선원들의 자체수리로서 교체하였던 바 당시 규격이 잘 맞지 않는 링이 공급되었기에 조립이 불가능하자 철공소에서 잘라 무리하게 조립함으로서 시린더하부측의 GAP CLEARANCE가 맞지 않아 발열을 이르키고 이로 인하여 오일링이 소착되고 윤활유의 순환이 차단됨으로서 이건 기선 천경호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기관 수리시의 감독과 주기수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1등기관사 수심인 B와 수리 후 항외에서 전속상태에서 한시간 밖에 시운전을 하지 않은 수심인 기관장 A등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 동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 및 B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