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4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척양호부선 제102한성호선 적 항부산시인천시선박소유자 J살베지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43"></img><span style="display:none;">C 총 톤 수84톤 97562톤 2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80마력없 음수 심 인A없 음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선 두해기면장병종항해사없 음선원수첩없 음없 음사고일시1983년 3월 7일 18시 00분사고장소북위35도 04분 00초, 동경129도 06분 00초손 해부선침몰원 인부선 선창내 침수</span> 기선 척양호는 총톤수 84톤 97, 디이젤기관 4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외 3명이 승선하고 부선 제102한성호는 총톤수 562톤 20의 강조 부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가 승선하여 양 선은 주로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야도에서 모래를 실어 부산시 해운대로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1983년 2월 20일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부선 선주에게 부선 창구 방수용 캠피스를 보급토록 요청하여 타아포오린(TARPAULIN)을 보급 받은바 있으나 구멍난 곳이 많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수리공장에 수선을 의뢰하고는 창구뚜껑 없이 운항하여 오다가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부선 제102한성호를 예인코 동년 3월 5일 시야도 모래 선적장에 들려 하역 중 라디오로서 남해일대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 내외로 불고 파도가 1..5미터 정도 높게 일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였으나 동월 6일 하역이 완료된 때에는 시야도 주변에 바람과 파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부선에 모래 720루베를 적재하고 선창구에 방수용 타아포오린을 덮지 못한 채 평균흘수 3.6미터 건현 70센티미터의 상태에서 예선의 우현에 접현시켜 현접 예인 형태로 하여 동일 05시경 시야도를 출발, 약5노트의 선속으로 목적지 해운대로 향하여 항진하였다.예선 척양호가 부선 제102한성호를 옆에 차고 남해안을 항해하는 동안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별지장 없이 순조롭게 왔으나 본선이 태종대 등대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기상이 악화되어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세어지고 외해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2.5미터까지 높게 일어 동월 7일 17시 45분 경 태종대 등대 남동쪽 100미터 거리에서 진침로 035도로 항진할 때에는 선체의 로오링과 피칭이 극심하여 난항을 거듭하다가 영도섬 상이말 북단을 정횡 통과하면서부터는 파도가 부선 갑판상에 몰아쳐 부선 화창구 하치코밍 1미터를 넘어 선창에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침로를 346도로 바꾸어 선수를 조도 방향으로 하여 전진을 꾀하여 보았으나 우현측으로 더욱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 오므로 선수를 바람 방향과 맞서게 047도 방향으로 돌려 오륙도 쪽을 향하였을 때 예선과 부선의 상반된 동요가 극심하여 선체충돌이 심하여지므로 선체손상이 우려되어 현접상태를 풀고 예인형태로 바꾸고자할 때 부선 선창에 덮친 침수는 창내를 가득 채워 이미 선미부터 침하하기 시작하더니 상이말 북단 1100미터 해상 북위35도 04분 00초, 동경129도 06분 00초 위치에서 부선에 비치한 양수기를 사용해볼 틈도 없이 동일 18시경 고박한 로우프를 절단하자 그 자리에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불고 파도는 2.5미터 정도 일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였다.부선이 침수되어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부선에 있던 선두는 예인삭을 절단하기 전 예선으로 옮겨 타 이건으로 인명에 피해는 없었고 그후 침몰한 부선은 인양 수배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부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항해 중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부선의 방수장비 미비와 수심인 선장 A의 무리한 운항을 자행한 직무상과실로 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두 B는 1983년 2월 20일경 부선 선창구 방수용으로 타아프오린을 보급 받았을 때 방수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공이 있으면 신품으로 교환토록 하던가 조속한 시일 안에 수선을 꾀하여 항시 선내에 비치하여 항구 외에서는 기상돌변에 대비하여 선창구를 덮고 운항에 임하여야 할 것을 무방비 상태에서 항해하였으며 수심인 예선 선장 A는 부선에 선창구 뚜껑이 없어 기상 악화시 침수를 막을 방법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북동풍이 초속 8미터 이상불고 파도가 2미터까지 높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청취하고도 기상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던가 항해 중 적당한 곳에 대피하지 않고 무리한 운항을 자행하여 지형적인 영향으로 바람과 파도가 강한 지역에 이르러 선창 내에 다량의 파도가 침범하여 급기야는 침몰에까지 이르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부선 장비에 관한 사항에 대체로 부선 선주 책임아래 있다는 점과 권고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