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척양호, 아시안 에너지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척양호 선 적 항양산군 일광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면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7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18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손 해척양호 선수외판 파손 및 어망유실 원 인견시태만(아시안 에너지측)</span> 기선 척양호는 총 톤수 10톤 44의 디젤발동기 50마력 제1종 어선으로서 경남 양산군 일광면 칠암리 어항에서 1978년 1월 7일 05시 30분 출항하여 나침로 45도로 가면서 투망완료하여 어망 끝에 계류하여 기관정지 상태로 선수 남서로 향한채, 북위 35도 18분 0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해상에 대기 중 선수 좌현 30도 1,0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리베리아 국적 아시안 에너지)이 접근하여 옴으로 수심인 A(선장)는 작업등을 켜고 백등을 흔들며 신호를 하고 선원들은 갑판상에 나와 함성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척양호를 보았는지 못보았는지 아무 반응도 없이 선수를 좌회전하여 척양호 우현측으로 갈 것 같더니 500미터 거리에서 다시 척양호 쪽으로 우회전하여 계속 접근 07시 20분 척양호 좌현쪽 즉 척양호와 어구 사이를 통과하여 어망줄이 상대선 선수에 걸려 척양호는 어망줄에 끌려가 선수가 급좌회전 하면서 상대선 선수 좌현묘 밑 부분에 척양호 우현선수가 충돌 되면서 좌현으로 35도 경사된 채 물이 기관실에 넘어 들면서 약 200여미터 끌려 가다가 줄이 끊어져 전복 침몰을 면했으나 상대선은 300-400미터 가다가 속력을 줄여서 정지할 것 같이 보여서 척양호는 기관 시동하여 배수 하면서 쫓아가니 상대선은 다시 울산쪽으로 가버리므로 따라갔으며 이 사고로 우현 선수 외판이 파손 되고 그 후 어망을 찾아보니 유실되고 없었으며 수리비 17만원 어망대, 350만원의 손상을 입었다.한편 리베리아 국적의 기선 아시안 에너지는 총 톤수 230,000톤 으로서 선장은 중국인 C이고 나이는 57세이며 본 사고에 대하여서는 국력 회피를 하고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리베리아 국적선 기선 아시안 에너지는 당시 3등항해사 당직으로서 쌍안경으로 척양호를 보았다고 했다가 충돌직전에 척양호를 보고 우회전 했다고 했다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해양경찰대에서 한 것을 검토하여 볼적에 견시를 태만하여 조기에 척양호를 발견 충돌을 방지 못한 기선 아시안 에너지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리베리아 국적선 “아시안 에너지”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