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척양호, 부선 현대비100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1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척양호부선 현대비1005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울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K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998톤 1818,067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출력 485킬로와트없 음 진수년월일1961년 3월1977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대표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8월 28일 14시 35분 사고장소울산항 M-1묘지 손 해선수부 파손좌현묘 및 묘쇄8샤클 유실좌현외판 7미터×3미터 손상우현외판 6미터×3미터 손상 원 인태풍영향,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척양호는 총톤수 998톤 18, 출력 48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LPG 탱카선으로 흘수선수 2.10미터, 선미 3.10미터의 공선상태로 1986년 8월 27일 23시 52분경 태풍 베라호에 대비하여 울산항 M-1묘지에 좌현묘쇄 6샤클을 신출 묘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8일 10시 20분경 북동풍이 강하여지므로 좌현묘쇄 1샤클을 더 신출하고 대기중 같은날 14시 19분경 풍향이 남동풍으로 바뀌면서 더 강하여지므로 M-1묘지에서 북서쪽 약 1마일 부근 해상으로 피항하고저 좌현묘쇄를 감기 시작하여 1샤클을 감았을때인 14시 23분경 선수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 큰 물체를 확인하고 선수에 배치된 1등항해사 C에게 확인시킨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므로 계속 양묘중 묘쇄가 3.5샤클 수중에 있을때인 14시 31분경 부선 현대비1005호가 선수 50미터 거리까지 밀려와 접근되는 것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고저 감아 올리던 묘쇄를 다시 8샤클까지 신출하였으나 부선이 바람에 밀려 계속 접근하므로 14시 35분경 묘쇄를 절단하는 순간, 현대비 1005호의 좌현 중앙부가 기선 척양호의 선수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초속 20미터 정도의 남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정도였으며 전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중이었다.한편 부선 현대비1005호는 K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8,067톤 16인 강조 부선으로 울산항 고선박해체장 부두에 직경 8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12줄을 내어 좌현 접안된 총톤수 18,165톤 51인 강조 부선 현대비1006호의 우현에 직경 8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12줄을 내어 두 척이 나란히 계류된 상태로 있던 중 사고당일 14시 00분경 풍상인 선수측 육상계선주(Bollard) 2개가 빠지면서 다른 계선삭과 두 부선사이의 계선삭이 절단되어 울산항내 쪽으로 표류되다가 부선 현대비1005호가 전기와 같이 기선 척양호와 충돌되었다.충돌 후 기선 척양호는 묘쇄를 절단하고 부선 현대비1005호 선수쪽으로 빠져 나왔으나 선수부가 파손되고 좌현묘와 묘쇄 8샤클을 분실하여 1,200여 만원의 손상을 입었다.

부선 현대비1005호와 1006호는 당시 아무도 승선하고 있지 않았고 충돌 후 두 척의 부선은 수배된 예선 두 척에 의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태화강 입구에 임의 좌주되었으며 부선 현대비1005호는 우현 선체 외판이 6미터×2미터 손상되고 좌현 선체 외판이 7미터×3미터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태풍 베라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울산항 고선박해체장 부두에 직경 80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12줄을 각각 내어 겹쳐서 계선하고 있던 총톤수 18,000톤급 강조 부선 현대비1006호와 현대비1005호의 풍상인 선수측 육상계선주(Bollard) 2개가 빠지면서 두 부선사이의 계선삭도 절단되어 울산내항쪽으로 표류되다가 M-1묘지에 묘박하고 있던 기선 척양호에 부선 현대비1005호가 충돌하였는바, 태풍에 대비하여 부선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키거나 부두에 계선한 경우는 필요한 인원을 승선시키고 부선의 묘(ANCHOR)를 사용하여 계선삭과 육상계선주(Bollard)에 미치는 장력을 줄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선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부선 선주 K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태풍 베라호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태풍에 대비한 안전 조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