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채취선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선명미상(채취선) 선 적 항미 상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1톤 기관종류, 마력전기착화발동기 약 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주겸 기관장 사고일시1976년 3월 1일 17시 3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대풍리 동남방 300m해상 동경 125도 7분 37초, 북위 34도 85분 00초 : 개위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편승객 6명 행방불명 원 인기관취급 태만</span> 본선은 목조 약 1톤급에 전기착화발동기(약 5마력)를 설치한 미등록 채취선으로서 각종 해초 채취 및 어업용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76년 3월 1일 16시 35분 경 가거도 1구인 대리에서 선원 및 편승객 도합 10명이 탑승하고 흘수선수 0.6m 선미 0.35m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집타조선으로 동도 대풍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동일 대풍리 동남방 약 300m지점에 이르렀을 때 대풍리에 거주하는 편승객(B)이 무단히 기관을 정지시킴으로 인하여 본선은 진로를 잃고 약 25m가량 뒤쪽으로 표류되어 급류에 휩쓸리면서 파랑이 본선위로 넘어들어 17시 30분 경 선박은 침몰되고 선원 1명과 편승객 6명이 행방불명되었다.당시 천후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5~6m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의 조서등 해난관계서류를 검토한바 편승객이 임의로 기관을 정지시켜 선박의 기동력이 상실한 결과 급류에 휩쓸리게 되자 기관시동을 시도 3회만에(소요시간 약 10분) 기관이 발동되었으나 이미 해수가 침수되어 침몰직전에 이르러 기관을 사용할 사이없이 침몰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겸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외부의 제반 안전조치를 할 것은 물론 제3자의 기관실접근 또는 접촉을 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또한 본선은 선적증서령 제1조에 의하여 관할해운관청에 등록을 거쳐 선박안전법 제5조에 의한 선박검사를 마치지 않고 불법 운항한 것도 그 원인(原因)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당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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