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창포호는 총톤수 44.35톤의 목조어선으로서 75년 3월 10일 16시 00분 공선으로 하관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 중에 동일 19시 40분 경 일본 육연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일본어선 제36유세이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본선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1975년 4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창포호는 총톤수 44.35톤의 목조어선으로서 75년 3월 10일 16시 00분 공선으로 하관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 중에 동일 19시 40분 경 일본 육연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일본어선 제36유세이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본선은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1975년 4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포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35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7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충무 목포 직 명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5년 3월 10일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동경 130도 35분 손 해기선 창포호 우현선미부 외판 및 로-링 촉크 약간파손 선원실 상갑판 약 1평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 제1항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창포호(이하 창포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C 소유로서 J선박공사에서 용선하여 운항중인 총톤수 44.35톤의 종업제한 제3종인 운반선으로서 조개 수출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승조원 7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서 양하완료하고 공선상태하에서 홀수선수 1.3미터 선미 3미터로 1975년 3월 10일 16시 00분 시모노세끼항을 출항하여 7.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일 18시 00분 경 후다오이시마 등대를 통과(정확한 위치 미상)후 오끼노시마를 좌현측으로 통과할 예정으로 나침로 NW로(자차없음) 정침 하였고 선수방향에서 부관 훼오리가 부산항으로 향하여 항행 중에 있어 동선을 추정하였으며 수심인 A는 지정해난관계인인 갑판원 B에게 조타를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하였다.
(정확한 시간 미상)후다오이시마 등대를 통과후 1시간 정도 항해한 동일 19시 00분 경에 조타중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우현선미 방향에 상대선의 백등이 보인다고 보고하여 옴에 수심인 A가 내다보니 상대선은 창포호를 추정항행중의 선박으로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여 계속 동침로로 항행할 것을 지시하고 재차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재차 상대선이 접근하여 있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A가 선교에 나와보니 상대선이 우현선미부의 지근 거리로 접근하여 양선이 접촉될 우려가 있어 충돌 약 30초전에 침로를 나침로 NW로 유지한 상태로 회전수를 더 올리도록 전령기로서 기관실에 지시하였든 바 1975년 3월 10일 19시 40분 북위 34도 12분 동경 130도 35분에서 상대선의 좌현선수부의 묘로서 창포호 우현 선미부를 양선이 평행된 상태로 접촉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36유세이마루(이하 유세이 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나가사끼껭에 소재하는 K수산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4.76톤이며 기선 제32 유세이마루의 지휘하에 있는 건착선단의 어로 화선으로서 전속력인 13노트로서 창포호를 추월하는 상태로 항행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3정도이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고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 후 지정해난관계인 B가 유세이마루에 뛰어 올라가 선교전면에 유리창을 두드린 결과 비로서 유세이마루를 조타 중이던 성명 미상의 선원이 잠에서 놀라 깨어 기관을 정지하고 후진하여 양선이 이탈하였으며 동 장소에서 창포호 좌현에 유세이마루를 접선하고 유세이마루측 선원이 창포호에 내선하여 창포호의 우현선미부 외판과 로-링 촉크의 파손 상황과 선원실 상갑판부 약 1평 가량 파손을 확인하였으며 기선 제32유세이마루가 접근하여 동 선단의 어로장이 유세이마루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양선 보호하에 무쓰레시마 묘지로 동행하였다.동일 22시 00분 경 무쓰레시마 부근 해상에 이르러 투묘하고 K수산 주식회사 사장 스미에쇼소 명의로서 일화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약속한 충돌확인증을 제출하였다.3월 11일 08시 00분 시모노세끼항에 입항하여 해상보안청 조사를 받은 후 M조선소에 상가 하였다가 시일관계상 동 조선소에서 하가하고 3월 15일 11시 00분 시모노세끼항을 출항 16일 08시 30분 무사히 부산항에 귀착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창포호의 해난보고서 K수산 주식회사 사장이 제출한 확인서와 수심인 지정해난관계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유세이마루 측에서는 양선이 동일한 방향으로 항진 중 창포호를 유세이마루가 추정하고 추월하는 상태 하에서 조타견시원이 견시를 소홀히 하고 추월선으로서 부당히 피추월선에 접근 접촉 충돌케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4조 및 제27조를 위반한 유세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와 수심인 A의 소행은 피추월선의 입장에 있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으며 추월선에 대하여 행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동인들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36유세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