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창진호기선 오리온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945,962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8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5년 5월 4일 15시 05분경 사고장소울기등대 동쪽 약 1.4마일 부근 손 해침몰, 선원 1명사망 원 인기관수리중 파수소홀운항과실</span> 기선 창진호는 총톤수 4톤 94, 디이젤기관 35마력의 목조어선으로 1985년 5월 4일 14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외 2명이 승선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일산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날 14시 40분경 울기등대 동쪽 약 1.0마일 부근 해상에서 기관에 이상이 있으므로 기관을 정지한후 선수가 남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기관 수리를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날 15시 03분경 기관 수리를 완료하여 기관을 전진으로 한후 기관상태를 점검하고 있던중 밖에서 갑판원이 배가 온다고 고함을 지르므로 급히 밖으로 나왔을때인 15시 05분경 울기등대 동쪽 약 1.4마일 부근 해상에서 창진호의 선수가 좌현으로 전타하여 육지쪽으로 돌고있는 상태에서 남하하고 있던 일본 국적선 오리온의 우현 중앙부가 창진호의 우현 중앙부에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충돌후 기선 창진호는 전복 침몰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1명은 기선 오리온에 구조되었으나 다른 선원 1명은 실종되었다가 3일후 부근 해안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창진호 선장 A가 울기등대 동쪽 약 1.4마일 해상에서 선수를 남동쪽으로 향한 상태로 표류하면서 약 23분간 기관수리를 한후 기관 전진으로 하여 2분쯤 지나 선수가 육지쪽으로 좌회두되는 과정에서 기선 창진호의 우현 중앙부와 남하하던 일본국적선 기선오리온의 우현중앙부가 충돌한바, 기선 오리온측은 항로 전방에 묘박한 소형어선을 확인하였으면 부근이 넓은 해역이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과하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나 너무 접근하여 운항한 기선 오리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이 기관수리를 부근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기관을 시동하여 선체를 회두시킨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