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진호는 총톤수 380톤 12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5월 25일 19시 00분 삼척에서 시멘트 554톤(13,000포대)를 적재 출항 부산으로 항행중 동월 26일 15시 30분경 부터는 비가 오면서 시계가 점점 불량하여 지더니 동일 17시 20분경에는 아주 악화되어 1971년 5월 26일 17시 40분 북위 35도 21분 42초, 동경 129도 22분 45초 지점에서 암초에 좌초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6월 2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진호 선 적 항묵호읍 선박소유자D 총 톤 수380.1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여수여수 직 명선 장항 해 사갑 판 장 사고일시1971년 5월 26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37초, 동경 129도 22분 30초 지점 손 해선체 대파 원 인선위 미확인, 부하에게 방임</span> 기선 창진호는 연해구역의 항로정한(航路定限)을 가진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시멘트 554톤(13,000포대)를 적재하고 선수 2.33미터, 선미 3.05미터의 흘수로 1971년 5월 25일 19시 00분 삼척을 출항 목적지인 마산항으로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월 26일 07시 00분경 강구(江口)앞을 지날무렵부터 날씨가 흐리고 남서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람이 바뀌면서 기상이 악화되었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없이 속항중, 동일 14시 00분경부터 지정해난관계인 C가 당직에 들어갔으며 15시 30분경부터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계가 좋지 못하여 동일 16시 00분경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주위(周 )를 살펴보고 동일 16시 13분 을기등대를 통과후 침토를 M.CO 205

○로 변침한 다음 하교하였다가 16시 40분경 다시 상교하였던바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시계가 많이 나빠지고 있었으나 직접항해 지휘를 함이 없이 동일 17시 00분경 저녁식사차 식당으로 갔다가 식사를 끝마치고 동일 17시 20분에 승교하여 보니 시정거리 500미터 정도로 시계가 극히 악화되고 있어 선위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항행하고 있었으며 단지 해안선의 육안(陸岸)을 발견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가 이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육안과 좀더 떨어지기 위하여 좌전타를 명하고 선수가 회두 할려는 순간 우현 선수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함께 동일 17시 40분경 간절갑 등대 동방 약 0.5마일 해중 암초(북위 35도 21분 37초, 동경 129도 22분 30초)에 승양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가랑비가 내리고 남동풍 6미터 정도로 시계가 불량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승양결과 각 창내를 조사하였던바 크게 침수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나올 것을 꾀하였으나 이초(離礁)가 불가능하여 때마침 부근을 항행중이던 J통운 소속 통운호에 구조를 요청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보아도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부득이 부근에 있는 소형어선을 이용 간절갑 등대장 및 인근(隣近)에 있는 전투경찰대 초소에 연락 해양경찰대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한편 부근 부락민의 협조를 얻어 소형어선을 총 동원 적화 시멘트의 구출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던중 그후 점차 기상이 악화 풍랑이 일어나자 동월 27일 01시 00분경에는 창내 침수가 심하여 선미부가 거의 침몰상태에 들어가 더 이상 선내에 머물수가 없어 수심인 A등 전원 12명은 동 01시 30분경 소형 어선편으로 퇴선하였으며 선체는 인양이 불가능하여 방기하였고 적화 시멘트 2,000대를 구출하고는 전량 유실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삼척을 출항 마산항으로 항행중 을기등내를 통과후 부터는 시계가 불량하였으나 직접 항해지휘를 함이 없이 부하에게 당직을 방심하였음은 물론 선위에 자신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만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