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진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진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9년 1월 5일 21시 50분 사고장소후포북동 15마일해상 손 해주기관 크랭크아암절손 원 인크랭크 축심 편위</span> 기선 창진호는 총톤수 20톤 11에 1968년 제작된 5기통 90마력 국산 디이젤기관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9년 1월 5일 14시 00분 북어를 조업하기 위하여 죽변항을 출항 나침로 135도로 약 3시간 항해하여 일단 주기관 정지하고 해묘를 놓고 북어 낚기 조업에 들어가 작업등을 켜기 위해 발전기 운전코자 기관을 돌려 주기관 좌측에 설치된 60킬로와트 발전기에 V협 벨트 6개로 연결 약 2시간 운전하던중 동일 21시 50분경 후포북동 15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주기관 회전수가 떨어지면서 전등빛이 희미하게 되면서 폭음을 내고 주기관이 정지되자 수심인 A가 크랭크실을 점검하여본 바 제1번 선수측 크랭크아암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 응급조치 불가능으로 판단 선장 C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선장 C는 조업을 중단하고 해묘를 내린채 표류하면서 무선전화로 죽변어업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여 다음날 20시 30분 기선 제307유신호에 예인되어 동월 7일 00시 40분 후포항에 입항하였다.이에 앞서 수심인 A는 이건 기관손상 발생 약 3개월전인 1978년 10월에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주기관의 메인베어링 클리어런스와 축계(軸系) 중심선의 계측 확인조정 및 주기관의 성능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하여 왔으며 이번 사고후 포항 소재 일진 디이젤공업사에서 절손된 크랭크아암을 점검하여본바 45도 각도로 절손되었고 절단되기 전에 이미 길이 15센티미터 되는 금이 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주기관 메인베어링의 마모등으로 크랭크축심이 편위(偏位)되자 크랭크에 굽힘응력이 되풀이 작용하다가 먼저 전기한 15센티미터 되는 금이 발생하고 다음에 크랭크에 비틀림 진동이 반복 작용하다가 단면이 45도로 되어 절손된 것이다.

당시 날씨는 맑고 초속 9미터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는 2미터정도이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선장 C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수심인 A의 심판정 진술에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주기관의 성능을 파악치 않고 주기관의 메인베어링 클리어런스 및 축계중심선의 계측 확인조정도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크랭크 축심의 편위로 크랭크아암을 절손케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