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용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포지방해난심판원에서 관할이전된 사건임)1988년 5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용호 선 적 항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92 기관종류, 마력디젤 125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8년 1월 23일 0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53초, 동경 126도 15분 48초 손 해선체전파 원 인선위확인 소홀 및 조선미숙</span> 기선 창용호는 총톤수 26.96, 디젤기관 125마력을 거치한 근해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양산군 기장읍에 선적항을 두었다.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선원 8명과 같이 승무하여 1988년 1월 19일 16시 00분에 경남 양산군 기장읍 대변리 포구를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로 향하였으나 과거 12년의 승선경력 중 9년간 기관장으로서 승무하고 선장으로는 단 5개월간의 경험은 있으나, 양산군 기장읍 연안 15마일 이내에서 조업했을 뿐으로 원거리 항해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다.같은 달 20일 16시 00분경 거문도 남방 해상에 도착했을 때 야간항해에 자신이 없어 투묘하여 1박하고 다음날인 17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서 북서방으로 17마일 해상에 도착과 동시에 투승하여 조업하던 중 다음날인 22일 10시 00분경 여수 어업무선국의 기상통보를 청취해 보니 같은 날 05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해상 전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을 알 수 있었다.그때부터 파고가 높아짐을 느끼고 양승을 시작하여 16시 30분에 완료하고 현장을 출발하여 한림항에서 피항할 목적으로 나침로 135도로 잡고 전속 항진했는데 북서풍이 초속 21내지 26미터로 불고 있어서 그 폭풍에 편류되어 같은 날 21시 00분에 애월곶 북방 0.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파악치 못하고 그대로 투묘 1박하였다.그후 같은 달 23일 07시 00분 기상과 동시에 선위를 확인한 후 한림항으로 귀항할 목적으로 양묘하여 현지를 출발 해안선을 따라 미속인 2내지 3노트 속력으로 항진중 우현에서 밀려오는 파고 4내지 6미터의 파도에 좌현으로 압류되어 같은 날 09시 30분경 수원리 해안에서 90미터 지점인 북위 33도 25분 53초, 동경 126도 15분 48초 위치의 암초에 좌초되었다.그후 선저에 심한 충격을 느끼고 55킬로그램 무게의 한국형 선수묘를 투묘하고 지름 36밀리미터의 피피 로우프(P.P ROPE)를 묘삭하고 신출하였으나 파도와 너울에 의하여 육안으로 선체가 압류되면서 묘삭이 절단되고 09시 50분에 완전 좌초되었으며, 선원들은 인근 육지 초소에서 던져준 구명 부환으로 전원 구조되고 선체는 전파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 북서풍이 초속 21내지 26미터로 불고 파고는 4내지 6미터로 높았고 시정은 약 15미터였다.본선의 항해 용구로는 소형 나침반, 30왓트 무전기(S.S.B) 로란씨(LORAN-C)및 어업 해구도를 갖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폭풍경보 발효중인 사실을 무시하고 위선 현재의 기상이 평온하므로 조업을 계속하다가는 뒤늦게 파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서야 양승을 시작하여 조업지 출발이 16시 30분으로 늦어졌으며 나침로 135도로 잡고 한림항으로 향하여 피항 항해 중 북서풍이 초속 21내지 26미터로 불고 파도가 높아지며 시정이 제한되는데다가 조선 미숙으로 좌현으로 압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한림항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약 3.25마일 떨어진 애월곶 앞 0.5마일 해상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1박 후 다음날인 23일 07시 00분에 위치 확인 후 전일과 같은 기상 상태에서 한림항으로 향하는 항해 중 육안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한림항으로 직선 항해를 했다면 좌초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규칙적인 해안을 0.5마일 거리로 따라서 항해함으로써 폭풍과 파도에 편류되어 이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황천에 조우하여 피항 항해 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모하게 해안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