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3톤 80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제주 방두포 포구에 정박중 1970년 8월 27일 23시 00분경에 태풍 주의보를 청취하고 동포구 서쪽 방파제에 계선 투묘 대기중 1970년 8월 30일 05시 30분 태풍 밀러호의 강제로 계선색이 전부 끊어지고 선체가 파도에 휩쓸리어 파손 침몰된 사건이다.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0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영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3톤 80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9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4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5시 30분 사고장소남제주군 성산면 신양리 방두포항내 북쪽 물양장앞 손 해선체 대파침몰 원 인불가항력</span> 기선 창영호는 JF 제7825호로 등록한 총톤수 3톤 80으로서 종업제한 제1종 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이며 선장으로서 선원 4명과 같이 1970년 8월 27일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 방두포 포구에 동선이 정박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라디오를 통하여 태풍 빌리호가 북상한다는 예보를 청취하고 또 8월 29일 시간 미상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되었다는 정보를 청취하였다.그리하고 있던 중 29일 11시 00분경부터는 동남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기세가 있으므로 태풍이 내습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근 성산포항으로 피항하려 했으나 강한 동풍으로 항행할 수 없기에 자선을 방두포 항내로 이동하고 선수를 물양쪽으로 향하게 한다음 양현 선수와 물양장 계선주에다 직경 30미리 나이론 줄을 거리 10미터 간격으로 한줄씩 매고 선미에는 45킬로그램의 묘와 30킬로그램의 묘에다 직경 30미리 길이 약 40미터의 나이론 줄을 연결하여 각각 투묘하고 선원을 동원하여 당직을 배치하였다.그 후 8월 29일 23시 00분경 부터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므로 이에 감당하기 위하여 다음날 30일 04시 00분경부터 기관을 사용하면서 자선의 안전에 전력을 했으나 거센 풍랑에 견디지 못하여 선수색이 절단되고 극심한 파도가 기관실에 침수되어 선체는 물에 잠긴 채 격열한 풍랑에 떠밀려 1970년 8월 30일 05시 00분 북쪽 물양장에 부딪치는 바람에 대파하여 침몰되었다.사고결과 인명에는 피해가 없었고 선원 한사람이 다리에 경상을 당했다.당시 기상은 제주도 지방에는 8월 28일 13시 00분부터 태풍 주의보가 발표되어 동북동의 비바람이 초속 8.0미터이고 8월 29일 10시 00분에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동북동의 비바람이 초속 10-14미터로 때로는 24미터이며 8월 30일 02시 00분부터는 동북동의 비바람이 초속 13-22.6미터이고 최대 풍속은 35.1미터이고 파고는 4-5미터이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전시사실과 당시의 상황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태풍 빌리호에 대비한 임기조치는 운항상의 사고예방을 위한 전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충분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며 이건 침몰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 빌리호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문책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과대한 자연력인 태풍 빌리호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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