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27톤 48의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1968년 10월 26일 09시 00분 부산시 충무동 J상사 창고 앞 해상에서 화물 27톤을 적재하고 충무시를 향하여 출항 항해중 1968년 10월 26일 09시 05분 남포동 방파제 앞 해상에서 선체경사로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 26조 제1항에의 기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3월 2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영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27.4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1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7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10월 26일 09시 05분 사고장소부산항 충무동 방파재 부근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1분 50초 손 해선체 침몰 후 인양 적화일부유실 원 인적화불량 두부 과중(過重)</span> 기선 창영호는 항로정한 평수구역의 소형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충무-부산간의 생활 필수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건축용 목재 및 합판 10톤 잡화 5톤 등을 창내에 가득 싣고 그 위에 합판 2톤 철근 10톤을(갑판상 약 1미터 높이까지) 도합 27톤을 적재하고 (흘수미상) 1968년 10월 26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키 위하여 충무동 해안 선착장에서 기관 후진을 명하고 서서히 후진하여 나가다가 전진하기 위하여 일단 기관정지명령을 하였던 바 주기의 역전이 잘되지 않아 발동이 정지된 채 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후진을 계속하고 있던 중 선명미상 선박의 묘색(안카체인)에 추진기가 접촉하자 그 충격으로 약간 우현쪽으로 경사되는 순간 갑판상에 실었던 합판이 경사된 쪽으로 미끄러져 이동하게 되어 일시에 복원력을 잃고 동 09시 05분 경 동해안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복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2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침몰 결과 수심인 A등 5명은 부근 선박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었고 그 후 선체 및 화물 전량을 인양하였으나 잡화 일부가 유실되었고 선체는 영도 조선소에 상가하여 본 즉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중량 화물인 철근, 합판 등을 갑판상 1미터 높이까지 두중(頭重)상태로 적화하였음은 물론 선체가 동요하여도 화물이 잘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