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영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물산주식회사 총 톤 수27.48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1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7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10월 26일 09시 05분 사고장소부산항 충무동 방파재 부근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1분 50초 손 해선체 침몰 후 인양 적화일부유실 원 인적화불량 두부 과중(過重)</span> 기선 창영호는 항로정한 평수구역의 소형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충무-부산간의 생활 필수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건축용 목재 및 합판 10톤 잡화 5톤 등을 창내에 가득 싣고 그 위에 합판 2톤 철근 10톤을(갑판상 약 1미터 높이까지) 도합 27톤을 적재하고 (흘수미상) 1968년 10월 26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키 위하여 충무동 해안 선착장에서 기관 후진을 명하고 서서히 후진하여 나가다가 전진하기 위하여 일단 기관정지명령을 하였던 바 주기의 역전이 잘되지 않아 발동이 정지된 채 타력에 의하여 그대로 후진을 계속하고 있던 중 선명미상 선박의 묘색(안카체인)에 추진기가 접촉하자 그 충격으로 약간 우현쪽으로 경사되는 순간 갑판상에 실었던 합판이 경사된 쪽으로 미끄러져 이동하게 되어 일시에 복원력을 잃고 동 09시 05분 경 동해안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전복 침몰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2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 침몰 결과 수심인 A등 5명은 부근 선박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었고 그 후 선체 및 화물 전량을 인양하였으나 잡화 일부가 유실되었고 선체는 영도 조선소에 상가하여 본 즉 별다른 손상은 없었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중량 화물인 철근, 합판 등을 갑판상 1미터 높이까지 두중(頭重)상태로 적화하였음은 물론 선체가 동요하여도 화물이 잘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