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영호 선 적 항신안군 하의면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19톤 7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5마력 수 심 인A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1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B우석철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주기관장갑판원 사고일시1976년 10월 10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33초, 동경 126도 18분 02초 손 해무 원 인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19톤 76에 소구발동기 25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 선적을 전남 신안군 하의면에 두고 전남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56번지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박으로 1976년 10월 10일 15시 30분 선장이하 4명이 승선하고 스레트 3,000장을 적재하여 지정해난관계인 D의 조선으로 목포항을 출항 신안군 하의면을 향하여 항행중 동일 16시경 목포구 등대 1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정지로 선체가 조류와 바람에 밀려 등대 부근 해안인 북위 34도 45분 33초, 동경 126도 18분 02초에 승양 되었으나 선체 및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10미터이며 조류는 남동 4노트로 창조 말기에 속하였다.그 후 동월 13일 적재화물인 스레트를 타선에 이적시키어 화물 손상은 이상이 없었고 본선은 타선에 예인 목포 J조선소에 상가 손상여부를 점검한바 선체 및 선저에 하등의 손상이 없었다.이 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출항 중 기관이 정지된 것은 연료탱크에 해수가 침수되어 야기된 사건으로 창영호 상갑판상에 설치되어 있는 연료탱크 주입용 콕의 목전(木栓)이 운항 중 진동으로 빠져 나왔거나 간격이 벌어져 만선상태인 본선의 갑판상에 파도의 영향으로 해수가 들어 기름과 혼합되어 기관에 주입되므로 기관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장으로서 사전에 수리대비를 철저히 기하지 못하고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정비 및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는 선장으로서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가능할 수 있는 가의 감항성 여부의 점검을 소홀히 하였을 뿐더러 목포항입구인 협수로에는 마땅히 선장이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조류가 남동으로 4노트나 흐르는 상태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에 조선토록 한 것은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은 소정의 해기면허 소지자를 마땅히 기관장으로 승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를 승선시키어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