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155톤7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2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4년 5월 18일 1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42초, 동경 127도 39분 12초(여천군 화정면 개도 여석리) 손 해승객(C)1명 실종 원 인승객의 과실</span>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155톤74,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 (국내항해)로 여수에서 중간기항지 11개 도서를 경유 직포(연천군 남면)까지 1일 1회 왕복 운항하는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승객 129명과 잡화 약 2톤을 각기 승선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1984년 5월 18일 14시 20분 여수항을 출항하였다.첫째 기항지인 백야에 기항 승객 25명을 하선시키고 6명을 승선시킨후 다음 제도에서 여객 7명을 하선시키고 동일 15시 26분경 출발하여 여석리에 동일 15시 40분경 도착 즉시 갑판원 1명과 조리원 1명이 본선에 접근한 종선의 줄을 앞뒤에서 잡고 갑판원 1명과 청원경찰 1명은 여객 및 화물을 하선시켜 주고 있을 때 동일 15시 45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 좌현측에서 승객들의 하선 상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후 우현측을 내려다 보니 비상용 현문쪽에서 승객 2명 (방위병 C 22세, B 23세)중 1명(B)은 하선하려 하고 한편 C는 하선을 못하도록 승강이를 하는 순간비상용현문이 열리게 되자 이때 승객 2명이 거의 동시에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구명부환을 투하함과 동시에 종선을 본선 선수쪽으로 돌려 구조토록 하여 B는 즉시 구조되었으나 C는 물위에로 떠오르지 못하고 조류에 휘말려 실종되었다.그후부터 본선과 종선 및 전마선 7-8척을 도원 약 30분간 수색하였으나 구조치 못하였다.바다에 떨어진 방위병 B와 C는 친구 사이로서 승선후부터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여석리에서 하선을 막으려 한 것도 다음 기항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고 이곳으로 다시 오자고 승강이를 하였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3-4미터로 불었고 조류는 3-4노트로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본선 우현 비상용 현문은 높이 1미터×폭 1.20미터 정도로 상부에서 양단을 수직으로 꽂은 다음 양 밑에는 파이프 길이 5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에 밀어넣어 고정되도록 설치되었음.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승객 방위병인 C와 B는 친구사이로서 본선 우현 비상용 출입문을 잡고 승강이를 하다가 비상용출입문이 순간적으로 열리면서 바다에 추락되어 강조류에 C가 휘말려 실종케 된 것으로서 C와 B는 상당히 술에 취하였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평상시에 빈번히 사용치 않은 비상출입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장으로서 항상 여객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전에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감독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