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영호기선 동진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J물산주식회사 C 총 톤 수27톤 486톤 8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8마력디젤 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허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15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7초, 동경 129도 01분 51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7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동진호 선체침몰, 점원 2명 실종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27톤 48, 소구발동기 68마력 평수구역 화물선으로서 부산시 중구 남포동 소재 K창고에서 충무행 잡화 약 10톤을 적재하고 1976년 11월 15일 19시 00분 경 장등 현등 및 선미등을 켜고 출발 반속 약 5노트로 선수에는 갑판장 D를 세우고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키를 잡고 부산 남항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 중 충무동 수산센타 동방 약 150미터 해상 즉 북위 35도 05분 17초, 동경 129도 01분 51초에 이르렀을 때 선수좌현 약 10미터 전방에 등화표시없는 소형선박 1척(동진호)이 선수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가 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하였으나 기관후진이 걸리기전에 동진호가 그대로 접근 선수를 횡단하려다가 창영호의 선수가 약 15도 우회두하였을 때 동진호의 조타실 우현후부를 선미에서 60도 각도로 충돌하여 동진호에 승선한 점원 3명중 2명이 바다에 추락 동진호를 전진타력으로 앞으로 나갔고 창영호는 기관후진하여 뒤로 빠져서 즉시 수색작업에 임하였으나 동진호에서 불을 비취면서 오라는 신호를 하여 가까이 접근하니 동진호가 침수된다고 하여 동진호를 우현에 묶어 차고 있는 사이에 소형선 1척이 접근하여 동진호 선원 1명이 옮겨 타서 실종된 점원을 구조하러갔고 창영호는 동진호를 타고 대평동에 가서 계류하였다.한편 기선 동진호는 총톤수 6톤 86 디젤발동기 66마력의 공작선으로서 1976년 11월 15일 충무동 방파제근처에 계류중인 제11일신호에 가설한 펌프가 불량하여 펌프기자재( 貧村)를 공급한 국제시장 M상회 점원 3명이 와서 가설된 펌프를 시험해주겠다고 하여 가설해준 동진선박철공소 앞에 계류중이던 철공소 소속의 동진호에 와서 가자고 하여 동일 19시 1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점원 3명과 펌프기자재를 싣고 충무동쪽에 있는 제11일신호로 향하여 출발 앞만 보고 약 200미터정도 갔을 때 즉 동일 19시 20분 경 갑자기 갑판위에 서 있던 M상회 점원이 소리질러서 밖을 내다보니 우현쪽에서 화물선 창영호가 3-4미터 가까이에서 오고 있었으며 어떻게 할 사이도 없이 선미우현쪽을 전기와 같이 충돌 갑판위 조타실우현에 서 있다가 창영호를 보고 왔다갔다하던 점원 3명중 2명이 튕겨서 바다에 떨어졌고 기관이 가동중이였으므로 즉시 선수를 돌려 구조를 서둘렀으나 충돌로 침수가 극심하여 기관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면서 침몰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인명구조에 종사할 수 없어 창영호를 불러 예인 의뢰하여 기관장 B와 점원 1명을 태운 채 동진호는 예인되어 대평동해안에 계류했고 그후 동진호는 침수로 그 자리에 침몰되었으며 해중에 추락된 M상회 점원 2명은 실종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의 심판정에서 변론, 지정해난관계인 및 증인 등의 조사관실에서의 진술과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을 근거로하여 본 충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건데 창영호 선장 수심인 A는 총톤수 27톤 48이라는 소형선박으로서 항내에서 5노트라는 과속으로 운행한 잘못이있고 또한 상대선인 동진호를 시간미상의 좌현 선수 약 10미터 전방에서 초인하고 그때서야 비로서 우전타 기관정지 기관후진 등의 작동을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되지 않은 즉 견시의 철저치 못하였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창영호 기관장 B는 갑판부의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직무로서 조선한 직무외의 직무를 집행한 불법이 있고 거기다가 점등하여야할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속력 또한 과속인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러한 분석에 의하여 본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서 본 충돌은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지정해나관계인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고 수심인 A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