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신”호 선박번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3톤 5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0년 3월 30일 07시 00분 사고장소충남 서산군 소원면 의향리 앞 해상북위 36도 50분 15초 동경 126도 08분 30초 손 해전선 손실적화물 백운석 50톤 손실 원 인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창신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총톤수 33톤 55의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선령 42년의 목조화물선으로써 1970년 3월 25일 17시 00분 인천항을 출항 동월 27일 11시 00분경 신진도에서 백운석 약50톤을 적재하고 일기불순으로 대기 후 일기가 회복되는 것 같아 동월 30일 05시 00분경 목적지인 인천을 향하여 출항, 속력5노트 정도로 적의 항해중 약 1시간후부터 풍랑이 NE에서 NW로 바뀌면서 기상이 악화 돌풍이 불기 시작하며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수심인은 전 선원을 동원 빌지(수동) 펌푸등으로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속항중 동일 06시 30분경 부터는 더욱 풍파가 심하여 갑판상으로 밀어닥치는 파도는 비치 배수가 되지 못하는 상태이었고 따라서 배수작업도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더욱 에 햇치카바틈으로 선창 및 기관에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그때서야 항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의향리 구로부락으로 피항할 목적으로 침로 NW에서 E/S로 변침했으나 약5분에 좌현측으로 덮치는 파도는 선창 및 기관실에 침수되어 동일 07시 00분경 북위 36도 50분 15초 동경 126도 08분 30초 지점인 서산군 소원면 의향리 앞 해상 약 300미터 거리에서 완전 침몰 되었음.당시의 해상은 안개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초속 6미터의 북서풍이 불어 파도가 높았으며 창조 중기로서 조향은 N/E 2.5노트 정도임.본 건의 사고 원인을 살피면 수심인 A는 동선의 선장으로 근 1년간이나 탔으면서 동 창신호가 선령 42년의 노후선으로 감항성 또는 내파성이 약하다는 것도 잘 알면서 출항당시 침수할 수 없도록 선창카버의 밀폐를 소홀히 하였고 출항 전일 동월 30일에는 기상이 악화해진다는 예보를 듣고 출항했으며 동일 06시 00분경부터 기상악화로 항해의 곤난을 느꼈을 때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위험을 느껴 피항을 목적으로 변침하였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으며 심한 침수와 선체좌현으로 받는 파도로 인하여 침몰한 것이며 이는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본 건 2심청구 내용에 있어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이 출항전 햇치카버를 밀폐치 않았고 또한 출항전일 기상악화에 대한 예보를 듣고 출항하였다고 하는 사실등은 제1심 내용과 별다른바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