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창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신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평수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33톤 55의 선령 42의 목조화물선으로써 본선은 1970년 3월 30일 05시 00분 충남 서산군 군흥면 신진도 포구에서 백운석 약50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으로 귀항중 동일 07시 00분경 서산군 소원면 의향리 앞 약 300미터 해상에서 전복 침몰한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9월 8일 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동 재결서를 검토한 바 수심은 출항전일 동월 30일에는 기상이 나빠지겠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출항했으며 또한 해난보고서에 의하면 출항시부터 Hatch cover를 밀폐치 않고 항해하였으며 설령 밀폐하였다 하더라도 본선의 구조상황으로 보아서는 완전 밀폐가 될 수 없는 상태인바 이의 시정없이 불안전한 항해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사료되어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 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17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신”호 선박번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3톤 5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0년 3월 30일 07시 00분 사고장소충남 서산군 소원면 의향리 앞 해상북위 36도 50분 15초 동경 126도 08분 30초 손 해전선 손실적화물 백운석 50톤 손실 원 인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창신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총톤수 33톤 55의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선령 42년의 목조화물선으로써 1970년 3월 25일 17시 00분 인천항을 출항 동월 27일 11시 00분경 신진도에서 백운석 약50톤을 적재하고 일기불순으로 대기 후 일기가 회복되는 것 같아 동월 30일 05시 00분경 목적지인 인천을 향하여 출항, 속력5노트 정도로 적의 항해중 약 1시간후부터 풍랑이 NE에서 NW로 바뀌면서 기상이 악화 돌풍이 불기 시작하며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수심인은 전 선원을 동원 빌지(수동) 펌푸등으로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그대로 속항중 동일 06시 30분경 부터는 더욱 풍파가 심하여 갑판상으로 밀어닥치는 파도는 비치 배수가 되지 못하는 상태이었고 따라서 배수작업도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더욱 에 햇치카바틈으로 선창 및 기관에 침수하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그때서야 항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의향리 구로부락으로 피항할 목적으로 침로 NW에서 E/S로 변침했으나 약5분에 좌현측으로 덮치는 파도는 선창 및 기관실에 침수되어 동일 07시 00분경 북위 36도 50분 15초 동경 126도 08분 30초 지점인 서산군 소원면 의향리 앞 해상 약 300미터 거리에서 완전 침몰 되었음.당시의 해상은 안개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초속 6미터의 북서풍이 불어 파도가 높았으며 창조 중기로서 조향은 N/E 2.5노트 정도임.본 건의 사고 원인을 살피면 수심인 A는 동선의 선장으로 근 1년간이나 탔으면서 동 창신호가 선령 42년의 노후선으로 감항성 또는 내파성이 약하다는 것도 잘 알면서 출항당시 침수할 수 없도록 선창카버의 밀폐를 소홀히 하였고 출항 전일 동월 30일에는 기상이 악화해진다는 예보를 듣고 출항했으며 동일 06시 00분경부터 기상악화로 항해의 곤난을 느꼈을 때 즉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위험을 느껴 피항을 목적으로 변침하였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으며 심한 침수와 선체좌현으로 받는 파도로 인하여 침몰한 것이며 이는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본 건 2심청구 내용에 있어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이 출항전 햇치카버를 밀폐치 않았고 또한 출항전일 기상악화에 대한 예보를 듣고 출항하였다고 하는 사실등은 제1심 내용과 별다른바 없음.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