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신호, 금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신호는 총톤수 133톤40, 소구발동기 14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 1984년 5월 20일 18시 00분 여수 신월동 J화약앞 해상에 정박중인 부선으로부터 모래 30톤을 옮겨 싣고 국동어항 단지옆 모래하치장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18시 30분경 K조선소앞 약 200미터 해상에서 어선 제3제일호에 예인되어 가던 금어호와 충돌하여 금어호가 전복되었으나 곧 바로 구조하였으며 약간의 선체손상은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8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신호기선 제3제일호기선 금어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여천군 화양면 선박소유자DEF 총 톤 수133톤4010톤762톤15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140마력디이젤기관60마력디이젤기관15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여수여수없 음 사고일시1984년 5월 20일 18시 30분 사고장소여수항 국동부두 K조선소앞 약 200미터 해상 손 해기선 금어호 전복(침몰)후 인양 원 인피항동작미흡 예인당시 형상물표시 불이행</span> 기선 창신호는 총톤수 133톤40, 소구발동기 14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여수시 신월동 J화약앞 해상에서 정박중인 같은 선주의 부선에 실려 있었던 모래 약 30톤을 본선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선창에 옮겨 실은후 1984년 5월 20일 18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국동어항단지의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4노트(반속)로 항해중일 때 여수시 남방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 협수로를 빠져 나오는 제3제일호(10톤 76)와 또 한척의 소형선을 본선의 우현 약 10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양선 다같이 상호 안전하게 각각 통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항해중이었다.그후 본선이 K조선소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제3제일호가 갑자기 본선쪽으로 접근하기에 충돌의 위험감을 느끼고 수심인 선장 A는 동월 20일 18시 30분에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던 바 본선과의 약 10미터 거리에서 제3제일호는 본선의 선수 오른쪽으로 간신히 빠져 나갔으나 뒤따라오던 소형선은 단독항해를 하지 않고 제3제일호 선미로부터 약 10미터 거리로 예인되어 오면서 본선 우현 선수부에 상대선의 소형선(금어호)좌현 선미가 충돌 전복되자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가 바다에 빠졌으나 즉시 본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그후 전복된 소형선은 본선의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한 후 조선소에 상가하였다.한편 기선 제3제일호는 총톤수 10톤 76,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여수항의 남부 소경도 해상 부근에 설치한 피조개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B는 동월 20일 17시 30분경 임무를 완료하고 현장을 떠나 국동부두로 향하여 귀항중 불두섬앞 해상에서 여수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에 임검을 받고 있던중 경비정측에서 기관고장으로 대기중인 2톤 15의 소형선 금어호를 여수항내까지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을 받아 금어호에서 직경 약 15밀리미터의 나일론 줄을 내어 본선 선미에 연결한 후 동일 18시 00분경 경비정을 떠나 약 5노트로서 귀항중이었다.본선이 대경도앞 등부표를 우현 50미터 거리로서 통과하고 전진중 동일 18시 25분경 수심인 선장 B는 가까운 거리에서 기관소리가 들리자 본선의 선미부쪽을 바라보았던바 본선의 좌현 약 070도 방향 약 100미터 거리로 창신호의 선수를 발견하였으나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중 동일 18시 30분에는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위험감을 느끼고 고함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흔들고 있을 때 본선은 간신히 상대선(창신호)을 피해 지나갔으나 예인되고 있던 금어호는 좌현 선미부가 기선 창신호의 우현 선수부에 충돌됨과 동시에 예인줄이 절단되면서 예인되어 오던 소형선 금어호(1.25톤)가 전복되어 타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바다에 빠졌으나 창신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즉시 창신호의 크레인에 의하여 인양되어 K조선소에 상가하였고 그 후 수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창신호 선장 수심인 A는 본선 우현 약 100미터 거리에서 제3제일호와 금어호를 발견하였을 때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에 의한 횡단상태가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조치로서 피항 및 감속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각각 단독선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충돌할떄까지 속항하였다.기선 제3제일호 선장 수심인 B 및 금어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당시 예인중이었으므로 당연히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타선에게 운전부자유 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형상물을 게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음으로서 상대선(창신호)은 본선과 소형선(금어호)을 각각 단독선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안이하게 전진중 충돌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사전에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와 예인중이라는 형상물 표시를 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B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및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 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사전에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기선 창신호 선장 수심인 A와 형상물 표시를 하지 못한 기선 제3제일호 선장 수심인 B 및 기선 금어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A 및 B를 각 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