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신3호, 기선 풍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조사관 Q가 부해심 제80-1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3월 14일수석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풍성호기선창신3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고성군 동해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4.649.0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마력 디젤기관 180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1975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BA 직 명선주겸 선장선 장 해기사며허증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30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07초(충무항 입구) 손 해환자1명 사망, 풍성호 선미 목의판 3매 파손 원 인경계소흘, 등화표시 않음</span> 기선 창신3호는 총톤수 49.06,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안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 해기 면허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기관장(성명이상) 2명이 승선하고 1987년 9월 30일 19시 00분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의 가룡포 선착장을 공선으로 떠나 어획물 수송차 경남 통영군 사량면 동광리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예정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견내량 해협을 거처 소류도와 사서등대를 각각 좌현으로 보면서 자침로 219도(항로에 따른 작도에 의함, 이하같다)로 항진하다가 20시 31분경 진해서를 우현 정횡 60미터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50도로 변침하고 다시 20시 39분경 장자도등대를 우현정횡 약 150미터로 지나면서 충무항과 충무운하를 통과할 예정으로 자침로 270도로 변침하여 속항중 좌현폭에서 충무항으로 항해중인 기선 풍성호측에서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였더라면 즉시 발견할수 있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였으면 사전에 볼 수 있었을 텐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항해하여 이를 발견 못하고 같은날 20시 40분경 선수 전방 약 1-2미터 위치에 있던 기선 풍성호에서 손전등을 흔드는 것을 발견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장자도등대로부터 서남방 약 260미터되는 북위 34도 50분 00초, 동경 128도 26분 07초 위치에서 기선 창신3호의 정선수가 기선 풍성호의 좌현선미룰 풍성호의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우현쪽으로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면서 스쳐지나갔다.한편 기선 풍성호는 총톤수 4.6.디이젤기관 3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다만, 충무항 장자도 등대로부터 7마일이내)인 목조 화물선으로서 장등과 선미등 또는 이에 갈음할수 있는 백색전주등을 설비하지 아니하고 현등만을 설비하고 있었다.기선 풍성호는 통영군 한산면 두억리 외항부락 선착장에 정박중에 있다가 1987년 9월 30일 20시 05분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D 여인이 갑자기 발병하여 전신마비 증세를 일으키자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인 B는 충무시내 병원으로 급히 이송할 목적으로 환자 및 가족등 5명을 탑승시켜 충무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미에서 수동타를 잡고 양현등과 조타실내에 백등 1개를 켜고 급한김에 약 6노트의 전속력으로 충무항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20시 21분경 대죽도를 좌현 0.1마일에 두고 통과하고 충무시 남망산밑방파제 끝단을 목표로하여 앞만보면서 항진중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진해서를 지나 선수방향으로 접근하는 기선 창신3호를 발견할수 있는 상황 이었으나 동인은 막연히 전방의 권현망 어선들의 동태만 살피고 항해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중 동승하였던 사람들이 뒤에 배가 따라오고 있다고 소리치며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으므로 선미쪽을 뒤돌아보니 기선 창신3호가 거의 충돌할 상태까지 접근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사이도 없이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면서 기선 창신3호는 계속하여 본선좌현외판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충돌의 충격으로 기선 풍성호가 우측으로 약 30도 가량 급경사되면서 동승 하였던 환자 및 가족등 5명이 바다로 추락하였고 반동으로 인한 좌현 경사시 기관실 옆 출입문으로 해수가 들어와 기관실이 침수 푸라이 휠까지 물이차 기관이 정지되었다. 바다에 추락된 환자가족3명은 기선 창신3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나머지 1명과 환자인 D 여인은 부근을 지나던 선명미상의 소형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D 여인은 이미 사망한후 였다.기선 풍성호는 기관실이 침수된 상태에서 해양경찰대 경비정 P-15호에 예인되어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환자 1명이 익사하였고, 기선 풍성호는 선미 좌현측 외판이 3장 절단되고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구름이 약간 끼고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고 견내량해협에는 약 1노트의 북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두 선박의 접근 상황을 살펴보면,기선 창신3호는 견내량 해협을 통과하고 진해서를 지나 충무항을 거쳐 충무운하를 통과할 목적으로 장자도를 지나면서 충무항내로 향하여 자침로 270도로 항진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풍성호는 한산도를 출항하여 충무서 남망산밑 방파제 끝단을 목표로 항진중에 있어서 양선의 접근상태는 횡단선 관계였으나 어떤 기선 풍성호측에서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하여 우현에서 선수 방향으로 접근중인 기선 창신3호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기선 창신3호측에서도 비록 기선 풍성호측에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상대선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둘직전까지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이 충돌에 따른 사상은 충돌시의 충격으로 기선 풍성호가 우현으로 크게 경사될 때 환자 및 그 가족들이 해중으로 추락하여 환자가 사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를 보면 급한 환자를 충무시내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기선 풍성호에 탑재하여 전속력 6노트로 항진하면서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선미에서 접근하는 기선 창신3호로 하여금 사전에 자선의 존재를 식별하게 하지 못하고 전방의 권현망어선들의 동태만 살폈을 뿐 좌우현의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흘히 하여 기선 창신3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를 보면 동인은 소정의 해기사면허증도 가지지 아니한채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무항 부근 일대에는 많은 도서가 산재하여 있고 등화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많은 소형 선박들이 조업 또는 도서간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충무항 입항시에는 다소 속력을 감속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비록 기선 풍성호가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소흘히 한채 항진하므로 써 앞서가는 풍성호를 겨우 1-2미터 전방에서 발견, 급박한 나머지 충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풍성호측이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흘히 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기선 창신3호측의 경계소흘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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