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창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톤 2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1년 1월 1일 20시 00분부터 1981년 1월 6일 11시 00분이전소흑산도 서남방 약60마일 해역</span> 기선 창성호는 총톤수 19톤 21,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써 1980년 12월 13일(시간미상)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 소흑산도 서남방 약 60마일 해역에서 어로 조업중 1981년 1월 1일 폭풍경보가 발효되자 같은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동료 선박인 기선 창성5호 선장 C는 소흑산항에 피항할 생각으로 기선 창성호 선장 B(실종자)에게 S.S.B로 피항을 권유한 바 부근의 어선들도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조업을 더 하다 귀항하겠다기에 기선 창성5호는 피항지로 향하였으며 동일 20시 00분경 S.S.B로 기선 창성호를 호출하였으나 교신이 두절되었다.피항지인 소흑산항에 동월 2일 및 3일에도 피항선들이 도착하였으나 창성호는 귀항하지 않으므로 기선 창성 5호는 동월 4일 10시 00분경 피항지를 출항 기선 창성호의 조업지를 수색한바 동월 6일 11시 00분경 해상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 접근하여 본 바 기선 창성호의 계색주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곧 소흑산항에 정박중인 40톤급(선명미상)선박에 S.S.B로 구조 요청하고 창성호의 계색주에 경 6.35㎜의 나일론 로우프를 계색한 후 대기중 구조선 5척이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을 한 바 선수 부분이 부상하였으나 당시 파도가 심하여 그 이상의 구조작업을 할 수 없어 기선 창성5호등 6척의 구조선은 로우프를 인출 기선 창성호의 계색주에 결색한 후 소흑산항을 향해 약 7마일 가량 예인 항진중 심한 파도로 인하여 예인 로우프가 전부 절단되는 순간 기선 창성호는 침몰되었고 승조원 6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1981년 1월 1일 및 2일의 기상은 각각 북북서풍이 초속 15미터 및 16.7미터로 불었고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3.9미터 및 22.8미터였다.
2. 원 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동선 선장 B 이하 전선원이 실종되었으므로 그 정확한 해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나 당시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음에 비추어 이건 발생은 기상악화와 선장 B(실종자)의 황천에 대비한 피항조치 불이행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