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성호는 여수시 A 소유 총톤수 19톤21,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0년 12월 13일 조업준비를 갖추고 여수를 출항 소흑산도 서남방 약 60해리 위치에서 조업중 1981년 1월 1일까지는 동로 선박과 같이 북위 33도 19분 30초 동경 124도 23분 20초 개위에서 조업타가 동료선박(창성5호)은 소흑산도로 피항하였으며 기선 창성호는 입항 예정일이 경과토록 입항을 아니하기에 동료선박 기선 장성5호가 조업하던 인근 해역을 수색한 결과 1981년 1월 6일 09시 00분경 기선 창성호의 선체 잔해(선수부)를 발견하여 침몰된 것으로 인지된 것이며 선장외 선원 5명과 도합 6명이 실종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창성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9톤 21</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2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1년 1월 1일 20시 00분부터 1981년 1월 6일 11시 00분이전소흑산도 서남방 약60마일 해역</span> 기선 창성호는 총톤수 19톤 21, 소구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써 1980년 12월 13일(시간미상)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 소흑산도 서남방 약 60마일 해역에서 어로 조업중 1981년 1월 1일 폭풍경보가 발효되자 같은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동료 선박인 기선 창성5호 선장 C는 소흑산항에 피항할 생각으로 기선 창성호 선장 B(실종자)에게 S.S.B로 피항을 권유한 바 부근의 어선들도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조업을 더 하다 귀항하겠다기에 기선 창성5호는 피항지로 향하였으며 동일 20시 00분경 S.S.B로 기선 창성호를 호출하였으나 교신이 두절되었다.피항지인 소흑산항에 동월 2일 및 3일에도 피항선들이 도착하였으나 창성호는 귀항하지 않으므로 기선 창성 5호는 동월 4일 10시 00분경 피항지를 출항 기선 창성호의 조업지를 수색한바 동월 6일 11시 00분경 해상에 이상한 물체를 발견, 접근하여 본 바 기선 창성호의 계색주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곧 소흑산항에 정박중인 40톤급(선명미상)선박에 S.S.B로 구조 요청하고 창성호의 계색주에 경 6.35㎜의 나일론 로우프를 계색한 후 대기중 구조선 5척이 현지에 도착하여 구조작업을 한 바 선수 부분이 부상하였으나 당시 파도가 심하여 그 이상의 구조작업을 할 수 없어 기선 창성5호등 6척의 구조선은 로우프를 인출 기선 창성호의 계색주에 결색한 후 소흑산항을 향해 약 7마일 가량 예인 항진중 심한 파도로 인하여 예인 로우프가 전부 절단되는 순간 기선 창성호는 침몰되었고 승조원 6명은 행방불명이 되었다.1981년 1월 1일 및 2일의 기상은 각각 북북서풍이 초속 15미터 및 16.7미터로 불었고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3.9미터 및 22.8미터였다.

2. 원 인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동선 선장 B 이하 전선원이 실종되었으므로 그 정확한 해난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나 당시 폭풍경보가 발효중이었음에 비추어 이건 발생은 기상악화와 선장 B(실종자)의 황천에 대비한 피항조치 불이행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와 선장 B(실종자)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