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창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9톤 1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65년 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 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7년 11월 26일 05시 00분 사고장소병풍도 남방 20마일 해상 (북위 33도 49분, 동경 125도 55분 부근해상) 손 해침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3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에 대한 배려 불충분</span> 기선 창성호는 선령 22년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선수부에 방수 격벽으로 분리된 공창이 있으며, 그 뒤로 좌우현 5개씩 모두 10개의 어창이 격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격벽하부에 빌지 배수구가 뚫려 있어 어창 내 빌지는 기관실의 잡용 펌프에 의하여 선외로 배출되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사고발생 약 2개월 전인 1987년 9월 29일부터 3일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선체외판의 수밀공사(CAULKING)를 부분적으로 하고 선저 도장을 한 후 중간검사를 수검, 운항 중이었다.이 선박은 1987년 11월 15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외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 제240-3해구에서 갈치 등, 잡어 약 20톤을 어획하여 기관실 앞 어창에서부터 5개의 어창에 분산 적재하고 선수부쪽 나머지 5개 어창은 비워둔 상태로 같은달 25일 16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자침로 030도, 약 6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며, 목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날 21시 00분경 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북동풍이 거세게 불어 피칭(PITCHING)이 극심하여지며, 속력도 약 3노트로 감속되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속항하던 중 다음날인 11월 26일 04시 00분경 병풍도 남방 약 19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많은 량의 해수가 선수로부터 갑판상으로 올라오고있었으므로 갑판상의 작업등을 켜고 황천대비 점검을 한 바, 어창 뚜껑이 열리지는 아니하였으나 선수트림이 심하게 되어 있었고, 이미 어창에는 1미터 이상의 높이로 침수된 상태이었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잡용 펌프와 이동식 양수기를 가동하여 어창 내 물을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되고 있었으므로 외판에 파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 04시 30분경 무선전화로 어업무선국에 사고 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근의 선박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바, 같은 날 05시 00분경 부근을 항해 중이던 100톤급 강조 안강망 어선 제96흥진호가 구조차 접근하였고, 기선 창성호는 침수량이 급격히 가중, 상갑판이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같은날 05시 20분경 로란, 레이다등, 항해 장비만을떼어 내어 선원들과 함께 제96흥진호로 퇴선,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06시 00분 병풍도 남방 20마일 해상에서 그대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4미터에 파고 3-4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황천 중 무리한 운항으로 선수선저부 외판이 손상되고 이곳으로 침수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이 선박은 선령 약 22년의 목조어선으로 외판의 수밀 공사는 부분적으로 하였으나 선각부재는 노후하여 선체가 견고하지는 못하였을 것인 바, 파랑 등에 의한 무리한 충격을받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며,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침로의 조정이나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랑을 거의 정선수로부터 받으며, 전속으로 무모한 조선을 감행하여 선체가 극심한 피칭을 하면서 슬래밍(SLAMMING)에 의한 충격으로 선수부 외판이 파손되고 어창에 침수되어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황천 항행 중 파랑속에서의 조선 잘못으로 심한 슬래밍(SLAMMING)에 의하여 선수 선저부 외판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