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성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성호는 총톤수 353톤 44,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 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7월 10일 00시 35분 삼척에서 시멘트 520톤을 적재하고 제주항으로 항해도중 심한 파랑으로 인해 울산으로 피항 중, 동일 20시 28분경 동경 129도 25분 10초, 북의 35도 27분 20초 지점에서 선저부가 해저부 돌출물과 저촉하였으나 누수개소는 없어 82년 7월 12일 제주항에 입항, 잠수부를 동원 정밀조사결과 우현 선수쪽으로부터 선미 쪽까지 굴곡 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 합니다.1982년 8월 3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성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 산업리이스(주) 총 톤 수353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2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제주 사고일시1982년 7월 10일 20시 28분 사고장소동경 129도 25분 10초, 북위 35도 27분 20초 손 해우현 선저부 외판길이 15미터 × 폭 15센티미터 × 깊이 15센티미터 내측 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창성호는 총톤수 353톤 44,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 하고 연해구역을 항행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7월 10일 00시 40분 삼척항에서 시멘트 520톤을 싣고 제주를 목적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삼척항을 떠난 후 예정항로를 따라 동년 7월 10일 12시 00분 경 강구항을 우현 3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하였으며, 이때부터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부는 가운데 파고가 1-2미터로 일기 시작하였으나 선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속 항진하여 동일 16시 30분 감포를 우현 2마일 거리로 정횡 통과하면서 나침로 190도로 변침하고 전속 항진 중, 이때부터 남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강하게 불면서 파도도 3-4미터로 높아져 전속 항진 중이었는데도 실제 진행속도는 약 5노트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기상이 더욱 나빠지기 시작하였다.이후 기상은 더욱 악화되고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속항 하면서 동일 17시 50분 기상청취를 하였던 바, 동시간을 기하여 동해 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하면서 동 21시 00분부터 발효되니 항해중인 선박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으므로 동일 19시 00분에 황천항해를 위하여 전 선원을 부서 배치하고 선수에 항해사 B, 갑판원 C를 보내 견시 토록 하면서 속항을 시도하였으나,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더 이상 속항이 불가하여 제일 가까운 울산으로 피항을 예정하고, 동일 20시 05분부터 울기등대와 방어진 등대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나침로 235도로 변침한 후 동일 20시 25분 근치암 앞 동 부표를 선수 우현 20도 방향, 1마일 거리로 확인한 후 동 동 부표를 우현 0.5마일 거리로 통과예정하고 항진 중, 동 20시 28분 북위 35도 27분 20초, 동경 129도 25분 10초에서 우현 선저부에서 “덜커덩”하는 소리가 잇달아 2회 연속해서 나면서 그대로 저촉(低觸)진행되자, 이상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 시켰으나 동일 20시 31분경 전진타력으로 동 동부표를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표류 상태로 각부 조사한바 침수 개소가 발견되지 않아, 동일 20시 39분 속항 하여 대구도 앞 0.5마일 해상에 투묘 피항 하다가, 동년 7월 11일 07시 50분 항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주를 향하여 속항 하였다.이후 본선은 계속 운항하다가 동년 8월 17일 11시 00분 정기검사 및 수리를 위하여 부산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 중, 우현 선저부 현측 외판이 길이 15미터×폭 15센티미터×최대깊이 5센티미터 정도 내측 굴곡 된 것이 확인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 데,수심인 선장 A는 울기등대를 확인하고 울산으로 피항 키 위하여 나침로 235도로 변침 하고 근처암 근처에 있는 동 부표도 확인하였으나 피험선을 그려 근치암 친소를 안전거리까지 떨어져 주의 깊게 항행 하였어야 할 것이며, 풍속이 강한 폭풍 하에 풍압에 의한 압류에 의한 것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된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