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창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창성호는 총톤수 353톤 44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월 19일 17시 45분 부산에서 규석 550톤을 적재 출항하여 사세보항을 거처 불개항지인 에무까에 포구에 입항 하역한 후 1974년 1월 23일 18시 동항을 떠나 미이께항을 목적으로 항행 중 시계불량으로 1974년 1월 23일 20시 15분 다이리쯔시마 등대앞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동 21시 20분 자력이초 되어 예정항로를 거쳐 1974년 1월 26일 22시 부산에 입항한 사건.1974년 2월 19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53.4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1항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24일 20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1분 36초 동경 129도 25분 15초 손 해선저 약간 굴곡 원 인부주의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창성호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53.44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규석 550톤을 적재하고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1월 19일 17시 45분 부산항을 출항 9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규슈지방 에무가에항으로 향하였으며 도중 세관수속 관계로 사세보항에 입항 수속을 필한 후 동년 1월 20일 17시 50분 에무가에항에 입항하여 양하 완료하고 흘수선수 10m 선미 2.6m로서 1월 23일 18시 동항을 출항 미이께항으로 향하였다.종종 변침하면서 항행하던 중 침로 자침로 220도로서 가레끼시마 등대를 좌현측 1.5마일 거리로 통과(시간미상)후 동침로로 속항하고 호구세등대를 좌현 1마일로 통과(시간미상)후 침로를 자침로 200도로 변침하였다.당시 시계는 1,000미터 정도로 불량하여졌으며 승양 1분전쯤 되었다 생각되었을시 오-다데시마등대를 좌현선수 3점 방향으로 발견하고 오-다데시마에 접근 통과할 목적으로 자침로 180도로 변침하였던 바 1974년 1월 23일 20시 15분 북위 33도 01분 36초 동경 129도 25분 15초에서 선수를 자침방위 180도로 향한 상태하에서 큰 충격 없이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여미터 정도이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불량하였다.승양 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이초에 노력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고 선체가 좌현측으로 20도 정도 경사되었으며 선내 각 부분을 조사하여 보니침수되는 곳은 없고 수심을 측정하였든 바 선미부근이 9미터 선교하부 좌현측이 5미터 우현측이 3.5미터 선수부근이 20㎝였고 저질은 평탄한 암석이었으며 제2번 선창선저부가 승양되였었다.동일 21시 20분 경에 우현측에서 밀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동요되며 자력이초 되었고 기관후진하여 암석지대에서 이탈 동일 21시 30분 경 동지를 출발 무사히 미이께항에 입항하여 코크스 300톤을 적재한 후 동년 1월 26일 22시 무사히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후꾸세등대를 통과후 오-다데시마 등대를 좌현선수 3점 방향에 발견하고 이로세를 발견하는데 대한 견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세 암초가 통과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자침로 200도로 항행하던 침로를 자침로 180도로 변침하여 이로세에 접근 승양케 하였음은 견시를 소홀히 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