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338419"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기선 창성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 주식회사 총 톤 수353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기 2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25일 03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7분, 동경 126도 47분 손 해선저파공 원 인황천으로 인한 불가항력</span>기선 창성호는 J산업 리이스주식회사 소속의 총톤수 353톤 44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6년 8월 22일 08시 50분 강원도 삼척항에서 시멘트 560톤을 적재하였으며 당시 본선의 흘수는 선수 3미터 20센치 선미 3미터 40센치의 상태로서 목적항인 제주 서귀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항해도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1976년 8월 24일 18시에 거제도 지세포항에 피항하였다가 동주의보가 해제된 다음 날인 24일 06시 15분에 지세포항을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제주연해에 접근하여 우도등대에서 215도로 변침을 하고 다시 표선면 표선각에서 250도로 변침을 하여 서귀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기상상태가 급진전으로 악화되었다.당시의 기상상황은 동풍이 8미터로 불고 소낙비가 세차게 쏟아졌으며 파랑은 2미터 정도이고 시계는 악화하여 지척을 분별할 수 없었으며 조후는 창조 2시간 후였다.기상 상태가 급진적으로 악화되므로 수심인 A는 03시 10분경에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견시원을 증원하여 선수에 감판장 B를 선미에 갑판원 지달수를 각각 배치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면서 약 20분 동안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기상이 악화되어 항해를 불가능케 한 것이다.이때 선장은 가박의 조치를 취할가 하였으나 그 연안에는 가박할 만한 묘박지가 없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연안의 모래나 뻘위에 안전하게 승양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제주도 남쪽해안은 암초의 산재가 심한 곳이라 그 방법도 불가능하여 수심인 A는 부득이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게 하였으나 때마침 밀려오는 풍랑과 전진타력에 의하여 1976년 8월 25일 03시 35분에 동경 126도 47분, 북위 33도 17분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으며 선저가 파공된 것이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기관반속 운전과 견시원을 증원하여 견시의 강화등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급진적인 기상악화로 인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