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창성호부선 은성 7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 C 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8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48톤 23153톤 4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은성7호 선두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1년 12월 19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37초, 동경 126도 23분 40초)</span> 기선 창성호는 부산직할시 C소유, 총톤수 48톤 23,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1981년 12월 11일 13시 00분 마산항에서 J건설(주)소유 총톤수 650톤급 준설선 72 한라호를 예인선인 기선 창성호 선미에 길이 130미터 직경 85밀리미터의 예인삭(P.P.ROPE)으로 예인코, 수심인 기선 창성호 선장 A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선속 약 5노트로 항행하여 목포항에서 다시 준설선 72 한라호 선미에 부선 은성 7호를 예인키 위해 목포항을 향해 진해만, 거제도 남단, 금오수도, 나라도, 완도 남단, 진도 우수영을 거쳐 시아해를 경유, 1981년 12월 18일 13시 00분경 목포항 용머리 서방해상에 도착, 공선인 부선 은성 7호를 피예인중인 준설선 72 한라호 선미에 길이 50미터 직경 75밀리미터의 예인삭(P.P.ROPE)으로 예인코 동일 15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 인천항을 향해 항진중, 동일 22시 00분경 안마도에 도착 당시 약 2노트의 역조류를 피하기 위해서 안마도에 가박 대기하다가 안마도 출발전 기상이 양호함을 확인후 1981년 12월 19일 01시 40분 안마도를 출발 항해중 동일 04시 00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아침 05시 55분 기상예보를 라디오를 통해 청취,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은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 1-1.5미터 정도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판단 가장 가까운 전방의 위도 남동쪽 석구미앞 해상에 피항키로 하고 계속 항진중 동일 07시 00분경부터는 북서풍이 점점 강해지고 파고가 높아지면서 기상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고 수심인 기선 창성호 선장 A는 상기 위도 남동안에 위치한 석구미앞 해상에 피항 기박키 위하여 전속 항진하였으나 위도 남서방 2마일지점에 이르자 동일 07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가 5미터정도로 높아지자 기선 창성호는 더 이상 항진하지 못하고 자연히 선체가 풍하로 압류되자 처음 피항 가박 예정지인 위도를 포기하고 전남 영광군 법성포항으로 피항키 위해 침로를 법성포항을 향해 나침로 125도로 변침 항진중, 동일 10시 00분경 법성포앞 약 1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5도 24분 07초, 동경 126도 23분 45초 지점에서 예인중인 부선 은성 7호의 예인색이 준설선 72 한라호 선미쪽에서 5미터지점이 절단, 표류중 부선 은성 7호의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심인 기선 창성호 선장 A의 지시를 받고 당시 부선 은성 7호에 비치중인 무게 약 168킬로그램(약 45관)의 닻을 투묘하고 닻줄 2.5샤클(SHACKLE)전부를 산출하였으나 파주력이 약해 계속 주묘되었고 이를 확인한 수심인 기선 창성호 선장 A는 부선 은성 7호를 구조하기 위해 법성포 방파제내에다 준설선 72 한라호를 대피시켜 놓은후 부선 은성 7호에 접근 구조코자 하였으나 이미 부선 은성 7호는 해안 100미터 가까이 접근되어 있었으며, 수심이 얕고 심한 풍랑으로 더 이상 접근치 못하여 구조가 불가능함을 판단 구조를 포기하였고 그후 부선 은성 7호는 약 1시간정도 계속 주묘되어 동일 11시 00분경 북위 35도 23분 27초, 동경 126도 23분 40초 지점, 전남 영광군 홍농면 계마리 부락앞 전경대 제 4초소 앞 해안에 승양된 후 전파되었다.한편 부선 은성7호는 인천직할시 D 소유 총톤수 153톤 48, 길이 25.38미터, 너비 7.8미터, 깊이 3.2미터 크기의 강조 부선으로서 예인선 기선 창성호 선주 권창열과 계약에 의해 예인선인 기선 창성호가 예인키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 기선 대성호, 기선 동평호 등 3척중 1척의 예인선에 의해 제1 피예인선인 준설선 72 한라호 선미에 피예인키로 하고 1981년 12월7일 15시00분까지 부선 은성7호는 부산 다대포항에 도착하기로 하였으나 부선 은성7호는 부산 구포항에 승양되어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여 기선 창성호에 예인되지 못하고 예인이 지연되었다가 1981년 12월10일 06시40분경 예선 기선 동평호에 예인되어 다대포항을 출항 동일 10시00분경 마산항에 도착, 다시 준설용 파이프를 예인코 목포항에 임시 기항키로 한 대성호에 예인되어 동일 13시00분 마산항을 출항, 무사히 항해하여 1981년 12월14일 15시00분경, 목포 북항에 도착, 가박 대기중, 1981년 12월18일 15시00분, 목포항에 도착한 기선 창성호에 예인되어 인천항을 향해 피예인중, 폭풍에 조우되어 예인색 절단으로 전시와 같이 해안에 승양 전파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B는 전경대원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이건 승양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창성호는 마스트 및 무선안테나등의 파손 및 스크루우 손상을 입어 상가 수리하였고 부선 은성7호는 승양후 계속된 풍랑에 휩쓸려 구조치 못하고 전파되었다.당시 기상은 1981년 12월19일 08시00분부터 1981년 12월20일 12시00분까지 서해 남부 해상에 폭풍주위보가 발효중이었고 예상 풍향 북서풍, 풍속 초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였으며, 사고 해상의 실제 기상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풍속 초속 14-18미터, 파고는 5미터정도 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로 유속은 거의 없었다.
2.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컨데 이건 발생에 있어(1) 기선 창성호가 1981년 12월 19일 01시 40분 안마도를 출발할 무렵 바다는 잔잔하고 천기가 양호하여 항행에 지장이 없었고(2) 동일 05시 55분 일기예보를 라디오를 통해 청취한 결과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린날씨에 풍속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 1-1.5미터 정도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기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판단, 당시 선위에서 가장 가까운 전방의 위도 남동쪽 석구미앞 해상에 피항코자 계속 항해중, 동일 07시 30분경부터 갑자기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가 5미터정도로 높아져 더 이상 항진하지 못하고 선체가 풍하로 압류되자 수심인 기선 창성호 선장 A는 피항 가박 예정지인 위도 석구미항을 포기, 법성포항으로 피항키 위해 침로를 변침 항진한 것은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 긴급조치였으며(3) 당시 예인색의 길이, 크기, 예인방법등에 하자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이건 부선 은성 7호 승양은 돌발적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선 창성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