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창북호부선 화창3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D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15.97톤61.13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6마력없 음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두작업과장 사고일시1972년 7월 6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부산외항 손 해부선 침몰 적화물 유손(儒損) 원 인적화불량</span> 기선 창복호는 항로 정한 평수구역의 예선인바 주로 부산항내의 화역용 부선들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부선 제15한양호 및 제3화창호등 2척의 부선을 예인하고 1972년 7월 6일 17시 00분경 부산항 제2부두를 떠나 북항 방파제 밖에 정박중인 대형화물선 카산린호를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부선 제3화창호(이하 화창호라 한다)에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두로 승선 근무중 양식기(洋食器) 우산등 중양화물을(약2.7톤) 선수부에 적화하였기 때문에 선수가 많이 수그러진 상태에서 예항(曳航)하고 있었다.같은 날 17시 50분경 북항 방파제밖 약 3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큰 파도가 내습하자 화창호 선수가 파도 사이로 들어갔으며 이어서 계속 파랑이 선수를 덥치게 되자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선수로부터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 8미터 파고 1미터 정도로 전날까지 발효중이던 폭풍우 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에는 쉘 현상이 있었다.침몰결과 인양작업중 부주의로 선체는 많이 파손되었으며 적화물 전량 인양하였으나 거의가 침수 유손(儒損) 상품가치를 잃게 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가 중량 화물을 선수쪽에 편적하여 선수가 수그러졌기 때문에 큰 파도를 만났을 때 복원력을 상실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예선 선장으로 부선을 예인중 파랑이 있을 경우 부선의 동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굳이 권고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