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찬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2.5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9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18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삼천포시 신수도 동단 암초북위 34도 54분 24초, 동경 128도 05분 16초 원 인조타색 고장 부주의 운항 손 해선체대파</span> 기선 찬영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어획물 운반선인 바 주로 한일간이 수산물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해초(갈파래) 12톤을 적재하고(흘수미상) 1971년 9월 18일 13시 00분 경 전남 완도항을 떠나 목적지인 삼천포를 향하여 매시 7노트의 전 속력으로 항행하였다.
이에 앞서 본선은 선령 30년의 노후선으로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선체가 많이 낡은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특히 선미부 갑판상 타두재(舵頭材) 부근에 목조 청수 탱크를 비치할 때 이의 이동 방지를 위하여 철대(鐵帶)를 사용하여 그 부근 여러 곳에 철탁크로 고착하여 놓았든 바 이것 역시 장기사용으로 갑판위로 조금씩 솟아 올라와서 타륜(舵輪)을 돌릴 때에는 조타용 쳉줄이 동 탁크에 걸려서 조타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으나 선미 끝단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되어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완도를 떠난 후 도중 고금도 나로수도, 금오수도 남해도 남단 미조 등대를 거쳐 동도 차선면 동남 돌단을 통과한 다음 침로를 MOON ¼E로 정침 속항 중 신수도에 접근하고 삼천포 항구가 가까워지자 동 시가지의 밝은 불빛이 반사되므로 이에 현혹되어 전방 견시에 장해가 되고 있던 중 동일 22시 58분 경 선체가 섬 쪽으로 너무 가깝게 접근할 것을 느낀 수심인 A는 섬과 좀 더 떨어지기 위하여 우전타를 명하였으나 갑자기 조타색이 걸려서 운전 불능케 되자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을 급정거하였던 바 심한 풍랑과 조류에 떠밀려 동 23시 00분 경 신수도 동단 암초지대에 원 침로대로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남풍 15미터 정도로 남해지방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승양 결과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낙조 기가 되어서 점차 수위가 떨어지므로 뜻은 이루지 못 하였고 그후 선체는 심한 풍랑에 부딪치게 되자 현장에서 대파 사용 불능케 되었고 적화전량 유실하였으며 수심인 A 등 선원 9명은 부근을 항해중인 어선에 전원 구조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청수 탱크(고정용 철탁크)가 장기 사용으로 위쪽으로 솟아 올라와 조타용 쳉줄이 이에 걸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당시의 풍조류의 영향을 참작함이 업이 섬 쪽으로 너무 접근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