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30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찬성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마력 진수년월일1987년 10월 사고일시불 상 사고장소불 상 손 해선체 침몰, 선원 1명 사망 원 인불 상</span> 기선 찬성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5년 9월 18일 06시 00분 선장 B 혼자 승선하고,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를 출항하여 동군 낙월면 송이도에 기항, 새우 약 700킬로그램을 구입, 선적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송이도를 떠나 약 7노트의 전속으로 법성도로 귀향중 행방불명되었다.다음날인 9월 19일 18시 20분경 칠산도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제2순길호가 칠산도 남방 해상에 선체가 침몰된 상태로 부류중인 찬성호를 발견하였으나 황천으로 예인하지 못했고 5일 후인 9월 24일 15시 00분경 법성면 계마리앞 약 1마일 해상에 표류중인 본선 선체를 선명미상의 인천선적 안강망어선이 발견, 법성포로 예인하였다.예인된 선체의 선미선저 파공등 선체 전반이 크게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사고 10일 후인 9월 28일 03시 00분경 상낙월도 부근 해상에서 어로중인 어선이 어망에 선장 B의 시체가 걸려 인양되었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3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선은 법성포를 향해 송이도를 떠난 후 행방불명되었으며, 다음날 선체가 크게 손상된 상태로 부류중인 것이 발견되었고 승선중이던 선장 B도 익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건은 침몰의 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